안녕하세요.. 경매 실거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 토허제로 주택 매수시 4개월 안 실거주가 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매는 예외로 아파트를 낙찰 받을시
실거주 의무에서 제외되고, 다만 규제지역에 대한 규제로, 매도하기전 언제든 2년만 실거주 하면 된다..
이 내용이 맞는건지요? 이 전제로 궁금한 점 적어 보겠습니다.
낙찰 받고 처음 전세 맞출때만 실거주 배제가 해당되는지,
아님 2년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세 맞추기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요약 하자면 낙찰 받아 10년 동안 계속 전세를 맞춰도 되는지….
경매로 낙찰 받은 물건은 실거주 요건에서 제외되므로 혻; 규제지역 2년 실거주 요건이 없는 건가요?
댓글
안녕하세요 루어이님! 말씀해주신대로 실거주 의미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낙찰 받고나서 10년동안 계속 전세를 맞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비과세혜택을 받으려면 매도전에 실거주를 2년 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과세혜택을 받으신다면 매도전에 실거주 2년만 채우시면 됩니다! : )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루어이님!!
안녕하세요 루어이님:)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토지거래허가 자체가 면제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 매매의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조건으로 실거주인 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허가 절차 등)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경우 토지거래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경매 낙찰자는 낙찰 후 바로 세입자를 들여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① 제11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그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수용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만, 대출규제등은 적용받을 수 있으니 이는 은행에서 확인하시어 자금조달에 특이사항이 없다면 매수 후 전세로 맞추시면됩니다. 루어이님의 투자 응원드립니다.
루어이님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바로 위에 바로 매도하는 경우에 대해 답변해보겠습니다. 실거주를 해야만 비과세를 적용받기에 아마도 80% 세금을 부담하면서 바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싸게 낙찰받고 단기간에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는 여러가지 부분을 고려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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