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후 자금출처계획서를 각각 제출했는데,
제출 당시와 자금 상황이 달라진 상황입니다.
타인(가족)에게 돈을 빌리는 건 아니고
자기자금을 통해 전체 잔금을 납부할 예정인데요.
다만 제가 지불하기로 했던 금액의 일부를
공동명의자인 남편이 지불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최초 자금계획서와 내용이 상이해져도 소명만 가능하다면 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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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응동세지님 :)
자금출처계획서는 말그대로 '계획'일 뿐이므로 잔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을 지자체에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자금융통(비정상적인 상속, 증여)이나 소득에 비해 너무 비싼집을 매수하는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계획이 바뀌더라도 소명만 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https://weolbu.com/s/KzTt9WsNwM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 있어 많이 나오는 Q&A를 작성해둔 글이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응동세지님:) 위의 가치님께서 잘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금조달획서는 '계획'이기 때문에 나중에 소명 요청이 왔을 때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고, 실제로 계좌이체 등 증빙도 그렇게 나갔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단순 계획 변경에 따른 것들은 별도 수정 없이 추후 소명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금 조달 계획서의 변동 관련해서는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것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추후 변동 사항에 대해서 증빙을 요구할때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도록 이체 내역 등을 남겨두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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