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매계약진행 부동산과 전세계약진행 부동산을 다르게 하는 경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매매 사장님이 해당 매물의 물건지 사장님이라 매매거래는 진행했지만,
가격 조정, 가계약금 넣기 전 특약동의 요청 등 요청하는 것 마다 ‘안된다. 아이참… 요즘 투자자들까다롭다니까’ 하시면서 중간에서 자꾸 먼저 컷트를 하심.
또. 미리 등기부등본확인요청(안해주셔서 직접 확인하였고, 근저당 있음. 사전에 해당부분 설명없으심)
,다음주 주말 본계약 당일 한번더 매수물건지 방문하여 사진찍을 수 있게 사전 약속 연락을 부탁드렸는데 다음날 연락할때 여쭤보니아직 안물어봤다고 하시고.
(수리 필요한 매물이며, 사전 가계약 특약시 매도인분도 수리에 협조해주신다고한 상황)
본계약 전, 매매계약서 사전에 작성되면 확인요청드린다고 하니, 그런것도 투덜거리시고요.
아직 본계약 전인데 사장님이 먼저 물어보시지도 않고 전세 매물도 올려두셨어요..
전세대출 가능한지, 아시는 대출상담사 계신지 등 물어봐도 알아듣지 못하시고..
소통이 어렵고, 협조잘해주시는것같으면서도 아닌것같아요 ㅠㅠ
결국 나하나 알아보고 말씀드리고, 하는데 까다롭다하시고,, ㅎ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물건을 찾으러 다니며 갔던 다른 부동산 사장님께서, 제가 생각한 금액대에 전세 대기 2팀이 있다고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분은 요청드리면 수용해주시고 확인,피드백이 빠르세요.
위에 상황때문에 전세는 다른 사장님과 거래를 하고 싶은데,
고민되는 부분은 수리가 필요하여, 제가 수리때마다 갈 수없기때문에 부동산 사장님의 협조가 필요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매수사장님이 이부분은 본인이 먼저 제가 멀리사니까 공사 아는사람있고 왔다갓다하면 봐주겠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잔금을 4개월 이내로 확보해두고, 매도인분이 실거주 집을 구하시고 + 제가 전세입자를 구해야하는상황 + 전세입자가 잔금을 미리 치고 몇일의 수리 기간을 주셔서 수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수리는 욕실 타일 시공 2개, 도배, 시스템에어컨 설치 예정입니다.
잔금 이전에 화장실 수리 견적 받기위한 실측 약속 등 잡기위해 제가 매도인분과 직접 연락을 해도되는지.
아니면 매수 사장님을 통해 연락을 해야하는지도 궁굼하고.
매수, 전세따로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본계약때 중개보수를 미리 다 드려야하는건지.
보통 잔금때 드리는게 맞지만, 잔금이 길어지고, 잔금때 다른 전세입자 분이 잔금을 치뤄줘야 하는데,
잔금 치르는 과정까지 매수과정 포함이므로, 잔금때 지급을해야하는지..
- 현재 상황에서 매수, 전세 부동산을 따로해도되는지
- 따로하게 된다면, 본계약때 가서 사전에 사장님께 전세 광고 몇군데 내놓겠다고 바로 말해도 되는지.
- 중개보수는 언제 지급해야하는지, 잔금때 지급하고 싶은데, 사장님이 당연히 계약때줘야지 라고 강하게 주장하실경우 어떤말씀을 드리며 대응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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