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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시 근저당 법무사 비, 등기 이전 법무사비를 따로 하는건가요?

6시간 전 (수정됨)

 

안녕하세요

첫 매매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하면 은행 법무사가 필요하고

그 분이 근저당 등기를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소유권 이전에 대한 등기도 필요하니까

이 법무사분도 필요하면..

 

 

저는 총 2분의 법무사분에게 법무사비를 지불하는건가요..?

 

저는 등기 법무사분만 있으면 되는 줄알았는데..

그러면 법무사비가 30*2 = 60정도 생각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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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효확행
6시간 전N

안녕하세요 네동님 :) 첫 매매 도전 중이시군요!

말씀하신 경우에는 은행에서 지정한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까지 한번에 처리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한 번에 처리하시는 경우에는 법무사비도 1회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은행에서 법무사를 지정하더라도 비용을 조율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법무통을 통해서 다른 법무사님들 견적을 받아보신 후, 은행 법무사님 견적서도 별도로 요청하셔서 금액이 적절한지 꼭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법무사비 관련해서는 자세한 나눔글이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https://weolbu.com/community/3777764

네동님의 매수를 응원하겠습니다 :D

온 길
6시간 전N

안녕하세요 네동님 :) 집을 매수하실 때 보통은 한 명의 법무사가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출에 따른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함께 처리합니다. 다만 비용 항목이 나뉘어 보일 뿐, 실제 진행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집을 사시면 매도자에서 매수자로 명의를 변경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반드시 해야 하고, 여기에 취득세 신고와 등기 신청 절차가 포함됩니다. 여기에 더해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은행이 담보를 설정하기 위해 근저당 설정 등기를 추가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무사 비용이 두 가지로 나뉘어 청구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소유권 이전은 직접 선택한 법무사에게 맡기고, 근저당 설정은 은행 지정 법무사에게 맡기는 식으로 따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서류 전달이나 일정 조율이 번거롭고, 오히려 비용이 더 들 수 있어 한 곳에서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특히 대출이 있는 거래라면 은행과 협업이 원활한 법무사를 이용하는 편이 절차상 수월합니다. 따라서 따로 법무사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은 한 번에 진행되며 비용만 항목별로 구분되어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오마메creator badge
5시간 전N

네동님 안녕하세요. 따로 하셔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근저당이있는경우 해당 은행이 지정하거나 협업하는 법무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당 법무사를 통해서 한번에 진행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견적서를 미리 받으셔서 가격협의해보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잔금마무리까지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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