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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에 법무사님 말고 사무장님이 오셔도 괜찮은건가요?

26.04.07

 

안녕하세요

법무통에서 견적도 받고 잔금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법무법인에 공식으로 등록은 되어있는데

법무사님이 아닌 사무장님이 오신다고 하셔서

이 업체로 하는게 맞는지 걱정이 됩니다

 

다들 곳들도 다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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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건실한 청년
26.04.07 18:30

안녕하세요 네동님 불안하실 수 있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잔금일에 법무사 대신 사무장님이 오시는 것은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매우 일반적인 일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유를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1. 왜 법무사가 직접 안 오나요? 법무사는 보통 여러 건의 등기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에, 현장 확인 및 서류 수령 업무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무장(또는 법원 등록 사무원)이 전담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2. 안전한지 확인하는 방법 '법무통'을 통해 견적을 받으셨고 공식 등록된 법인이라면 시스템상 검증된 업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더 확실히 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두 가지만 확인하세요. 신분 확인: 현장에 오신 분께 명함과 함께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발행한 사무원증 제시를 요청하세요. 영수증 수령: 잔금 당일 취득세 및 수수료 입금 후, 해당 법무사 사무소 명의의 입금 확인증이나 영수증을 꼭 챙기시면 됩니다. 3. 다른 곳도 다 그런가요? 네, 대형 법무법인이나 은행 연계 법무사일수록 사무장님이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법무사가 직접 오는 경우는 개인 사무소이거나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드문 편이에요. 큰 금액이 오가는 날이라 예민하실 텐데, 서류 검토만 꼼꼼히 하시면 문제없이 잘 진행될 겁니다. 마무리까지 화이팅입니다! 🏠✨

이호
13시간 전N

네동님 안녕하세요 잔금이 곧 마무리 이네요? 축하 드립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해주셨듯이 사무장님이 오시는 건 큰 문제는 없어 봅입니다 걱정이 되시면 법무사님과 통화 해보셔도 될 듯 하구요, 비용은 개인 계좌가 아닌 법무사 또는 법인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마무리까지 응원 드립니다!!

0카이0
26.04.07 16:00

안녕하세요. 네동님. 잔금까지 준비중이신걸 보니,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어가시는 듯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법무사님은 대체로 소송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등을 작성하시기에 많이 바쁘셔서, 그 업무를 도와주시는 사무장님께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저도 1호기 했을때 사무장님께서 오셨습니다 ㅎㅎ) 사무장님께서 오셔서 잔금에 관련된 과정과 서류등을 확인하고 챙겨가시고 이후 등기 완료 되면 등기권리증, 영수증 , 등기부를 등기 우편주소로 발송해주실 겁니다. 마지막 절차까지 응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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