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아파트매매를 하려는데
고민이 돼서 질문드립니다!
30대 초반의 싱글이며
종잣돈이 적어서 소형평수로
내집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제 종잣돈으로는 비규제지역 수도권의 소형평수만 가능한데(4호선 역세권)
아무래도 월세낀집이 저렴해서 월세낀집 매수방법에 대해 여쭤봅니다.
첫번째 질문)
갱신권을 사용한 월세입자 만기일을 잔금일로 하여 대출실행가능할까요?
두번째 질문)
- 상황: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음 / 만기는 1~2개월 남음(대출실행 후 전입신고 의무 기간 내 전입신고 가능) / 가용 종잣돈으로 보증금 커버가능
먼저 등기를 받고 갱신권을 거절하여 실입주하려고 하고자할 때,
세입자가 있어도 LTV70% 전액 받을 수 있는지,아니면 대출한도가 월세보증금 만큼 차감되는지가 궁굼합니다!
항상 감사해요 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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