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매계약 먼저 진행, 이후 전세입자를 구해 승계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이며
수리가 필요한매물에 대한 특약 조율에 있어 부동산 사장님과 의견이 맞지않아 질문드립니다
- (상황)아파트 자체 하자로 타일 수리 필요하고 도배 필요함
- (사장님이 작성한 내용) 매수자는 화장실2곳 벽면타일및타일을 시공해야한다
- (제가 생각한 수정내용) 임대차계약시 수리가 필요한 부분(화장실 타일 수리 등)에 대한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수리는 제가 할생각이 있어 매수때 인지해두었던 부분입니다, 처음에 수리부분에 대해 매매계약서에 넣지않고, 전세계약서에 수리 조건을 기입하는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전세계약에 도배, 화장실수리, 시스템 에어컨 설치해주기로 한다 이런식으로 쓰는 것 같아서요.)
사장님이 기재해주신대로 작성한다면 의무적으로 2개화장실을 꼭 수리해야만 한다로 느껴져서요 ㅠ
아마도 사장님이 추후 수리비용에 대해 제가 내지 않겠다고 하실까봐 걱정되셔서 강하게 말하셨던것같아요, 위에 제가 생각한 내용으로 문구를 수정하면 괜찮을지 질문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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