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매계약 먼저 진행, 이후 전세입자를 구해 승계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이며
수리가 필요한매물에 대한 특약 조율에 있어 부동산 사장님과 의견이 맞지않아 질문드립니다
수리는 제가 할생각이 있어 매수때 인지해두었던 부분입니다, 처음에 수리부분에 대해 매매계약서에 넣지않고, 전세계약서에 수리 조건을 기입하는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전세계약에 도배, 화장실수리, 시스템 에어컨 설치해주기로 한다 이런식으로 쓰는 것 같아서요.)
사장님이 기재해주신대로 작성한다면 의무적으로 2개화장실을 꼭 수리해야만 한다로 느껴져서요 ㅠ
아마도 사장님이 추후 수리비용에 대해 제가 내지 않겠다고 하실까봐 걱정되셔서 강하게 말하셨던것같아요, 위에 제가 생각한 내용으로 문구를 수정하면 괜찮을지 질문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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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가리웅님 현 시설 상태의 매매 계약이라는 특약 문구로 보통, 현재 상태에서 수리해야 하는 부분이나 상태에 대해서 인지하고 매매한다는 것에 대해서 합의해서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만약 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증거를 남기고 싶으시다면, 말씀해주신대로 적고, 전세 계약시 수리 해주는 범위에 대해서 사전 합의 ,필요시 명시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 마무리까지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리옹님 리옹님 말씀처럼, 추후에 수리를 안하겠다고 나올까봐 매도자께서 넣어달라고 요청한 부분인 것 같아요 리옹님께서 수정하신 내용으로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 전세입자 입주 시 전세 계약에서 수리해 주는 범위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리옹님 ㅎㅎ 매매계약서 자체에 “현시설상태 그대로의 인수조건“이기 때문에 가리옹님께서 수리할 마음이 있으셨고 인지하고 계셨다면 매매계약서상에는 그정도로 작성하면 될것같고, 다만 전세빼는데있어서 임차인에게 화장실은 예민한공간이니, 수리를 해준다는 말과 함께 임차인을 구해보시고. 전세계약 특약에 어디어디를 수리해주는지 명시하시면 좀더 수월할것같습니다. 굳이 꼭 매매계약서에 수리비용떄메 넣으시려고한다면 구체적인것보다 ”계약 이후 수리후 매수인이 부담한다“와 같이 작성하는정도가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전세계약시 명시하는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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