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전세금 미반환 시 이사 가도 괜찮을까? 대항력 유지하는 법 [호이호잉]

26.02.20 (수정됨)

소중한 종잣돈, 전세자금!

최근 기사에서도 보듯이 전세보증금 반환 피해는

아직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또는 전세 만기시기에 맞춰 어렵게 내 집 마련에 성공했지만,

정작 기존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마음 졸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불안해하기만 하기보다,

확실한 방법으로 내 전세자금을 지켜야 합니다.

 

소중한 내 자산,

제대로 알고 준비해서 안전하게 지켜봅시다! 

 

 

안녕하세요!

유연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두의 동료  호이호잉 입니다:^)🧡

 

오늘은

전세 만기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거나,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계속 미루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전세자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나눠보려고합니다!

 

무작정 기다리며 버티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대응으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법원에 신청해서 기존 집에 내 임차권을 등기해두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집주인 동의 필요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이사 전, 준비해야 할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계약 만료일 전

계약이 자동 갱신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만약 해지 통보를 안 했다면

최소 만료 2개월 전까지 반드시 해지 의사 통보를

문자나 전화로 진행하여

추후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둡니다!

 

이후, 이사 1~2개월 전

문자나 전화로 반환 요청 후 답변 받는 부분도

내용 증명이 가능하도록 준비합니다.

 

 

#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고,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였는데,

퇴거 해야한다는 내용의 문자, 카톡, 전화녹취 자료를을 확보했다면

 

해당 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같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 확인서류
  • 계약 종류 증빙자료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송달료와 인지대

 

이렇게 임차권등기가 들어가면

집주인 입장에선 집에 ‘권리 하자’가 생겨 매매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만일 소송이 진행될 경우 연계가 가능합니다.

 

신청 후, 보통 2~4주 정도 기간내에

법원의 결정문이 나오면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서를 보내고

등기소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임차권등기 완료되면

그 후에 주소지 이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2가지는 이것 입니다!

  1.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주소를 먼저 옮기지 않는다!
  2. 반드시 등기 완료 확인 후 전입신고를 진행한다!

 

 

전세 문제는 기다린다고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절차를 알아보고 같이 준비해보시죠!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이 있다면,
이 글이 닿을 수 있도록 전해주세요:)
도움이되셨다면 팔로우하고 앞으로도 같이 힘내보아요! 화이팅!🧡


댓글


타에탄
26.02.19 18:03

대항력 유지에 대해 종결편 글 감사합니다 호부님🙇🏻‍♂️

2022사라
26.02.19 18:08

와 호부님 짱입니다

빌리89
26.02.19 18:11

오오!! 전세 또한 적극적인 행동으로 대응해나가야겠군요! 좋은 정보 나누어주셔 감사합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