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아끼는 부동산 지식은?
[26.5월 규제반영!] 2026 부동산 투자 시작하는 법 - 열반스쿨 기초반
너바나, 자음과모음, 주우이

소중한 종잣돈, 전세자금!
최근 기사에서도 보듯이 전세보증금 반환 피해는
아직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또는 전세 만기시기에 맞춰 어렵게 내 집 마련에 성공했지만,
정작 기존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마음 졸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불안해하기만 하기보다,
확실한 방법으로 내 전세자금을 지켜야 합니다.
소중한 내 자산,
제대로 알고 준비해서 안전하게 지켜봅시다!

안녕하세요!
유연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두의 동료 호이호잉 입니다:^)🧡
오늘은
전세 만기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거나,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계속 미루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전세자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나눠보려고합니다!
무작정 기다리며 버티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대응으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법원에 신청해서 기존 집에 내 임차권을 등기해두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집주인 동의 필요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일 전
계약이 자동 갱신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만약 해지 통보를 안 했다면
최소 만료 2개월 전까지 반드시 해지 의사 통보를
문자나 전화로 진행하여
추후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둡니다!
이후, 이사 1~2개월 전
문자나 전화로 반환 요청 후 답변 받는 부분도
내용 증명이 가능하도록 준비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고,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였는데,
퇴거 해야한다는 내용의 문자, 카톡, 전화녹취 자료를을 확보했다면
해당 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같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임차권등기가 들어가면
집주인 입장에선 집에 ‘권리 하자’가 생겨 매매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만일 소송이 진행될 경우 연계가 가능합니다.
신청 후, 보통 2~4주 정도 기간내에
법원의 결정문이 나오면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서를 보내고
등기소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임차권등기 완료되면
그 후에 주소지 이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2가지는 이것 입니다!

전세 문제는 기다린다고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절차를 알아보고 같이 준비해보시죠!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이 있다면,
이 글이 닿을 수 있도록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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