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큰꿈바라기라고 합니다.
자산 재배치를 위해서, 지방소도시 0호기 물건 매도 가계약을 체결했으나
방금 매수인의 매수의사포기로 인해 가계약이 파기된 상황입니다.
중개사님 통해서 해당 사실 전달받고, 중개수수료를 요구 받았는데
정신차리고 생각해보니 매도계약이 완전히 체결되었을 때
드려야할 중개보수 대비해서 요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
선배님들 튜터님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ㅎㅎ!
물론 다시 매도해야하는 상황으로 해당 부사님과 관계가
나빠지지 않는 선에서 협상하고자 합니다..ㅎㅎ!
상황요약 :
2월 3일(월) 가계약 체결
2월 19일(목) 가계약 파기 - 매수인 측 의사로 파기 (매도인 : 큰꿈바라기)
2월 23일(월) 본계약 예정 - 계약서 초안을 2/17(화)에 문자로 수신한 상황입니다.
- 가계약금 : 300만원
중개사 요청 수수료 : 100만원(72%)
*매도계약 시 중개보수 법정상한 : 138만원
걱정되는 부분 :
중개사님도 본인이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함인지 가계약 시 문자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있어, 이 부분으로 중개사님과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기 계약은 정식계약이며 계약법에 따라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계약서 작성시까지) 할때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300만원)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로 해약이 가능합니다.
(참조 : 민법 565, 567조)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아닌 계약파기시에 수수료지급요건입니다.
(참조 : 중개사법 32조)
제32조(중개보수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6.9>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④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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