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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매도가계약 파기 시, 중개수수료 납부 비율(%) 및 통상적인 금액 문의드립니다.

26.02.19 (수정됨)

 

안녕하세요 ! 큰꿈바라기라고 합니다.

자산 재배치를 위해서, 지방소도시 0호기 물건 매도 가계약을 체결했으나

방금 매수인의 매수의사포기로 인해 가계약이 파기된 상황입니다.

 

중개사님 통해서 해당 사실 전달받고, 중개수수료를 요구 받았는데

정신차리고 생각해보니 매도계약이 완전히 체결되었을 때

드려야할 중개보수 대비해서 요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

선배님들 튜터님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ㅎㅎ!

 

물론 다시 매도해야하는 상황으로 해당 부사님과 관계가

나빠지지 않는 선에서 협상하고자 합니다..ㅎㅎ!

 

  • 상황요약 :

    2월 3일(월) 가계약 체결

    2월 19일(목) 가계약 파기 - 매수인 측 의사로 파기 (매도인 : 큰꿈바라기)

    2월 23일(월) 본계약 예정  - 계약서 초안을 2/17(화)에 문자로 수신한 상황입니다.

  • 가계약금 : 300만원
  • 중개사 요청 수수료 : 100만원(72%)

    *매도계약 시 중개보수 법정상한 : 138만원 

  • 걱정되는 부분 : 

    중개사님도 본인이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함인지 가계약 시 문자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있어, 이 부분으로 중개사님과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기 계약은 정식계약이며 계약법에 따라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계약서 작성시까지) 할때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300만원)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로 해약이 가능합니다.

(참조 : 민법 565, 567조)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아닌 계약파기시에 수수료지급요건입니다.

(참조 : 중개사법 32조)

 

 

제32조(중개보수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6.9>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④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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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호이호잉
26.02.19 19:18

큰꿈바라기님 안녕하세요! 매도 진행이 매수인 의사로 철회되었을 때, 중개수수료관련해서 고민이신 것 같아요! 우선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는 경우는 매매대금, 계약금, 잔금일이 확정되었을 때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기때문에 중개사님도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다만, 조건을 협의중이거나 계약서 작성 전 특약 협의중이셨다면 중개사님과 협의 해볼 것 같습니다. 매수인의 의사로 철회된 경우라 사실 매수인이 부담하는게 맞을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진행과정을 알기 어려운 부분이라 참고차 말씀드렸습니다. 자산 재배치 마무리까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린
26.02.19 22:44

큰꿈바라기님 안녕하세요~ 매도 진행중.. 매수인의 계약파기가 되어 고민이 많이 되시겠네요.. 가계약금 파기시 부사님이 혹시 중개수수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신건가요?? 호잉님이 말씀 하신것처럼 중개수수료는 거래가 완료되어 모든 절차가 마무리가 되어 정상적인 수수료가 발생되는 것으로 매수인이 계약 파기시 계약 파기한쪽에서 계약금과 수수료를 내어야 하는것이 일반적인거 같습니다. 일단 한번 부사님과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계약을 파기한 매수인이 중개료를 내어야 될거 같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그래도 내어야 한다고 하시는 경우 매수자가 구해지고 나서 중개수수료를 내는것으로 한번 협상을 하시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요태디
26.02.20 21:40

안녕하세요 큰꿈바라기님 계약이 파기된것도 속상하실텐데, 중개수수료 문제로 난감하신 상황인 듯 하네요. 저도, 중개수수료 부분은 본계약 정도는 체결이 되어야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인 줄 알았는데 가계약 특약 내용에 수수료 부분이 언급되어있으면,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나아보입니다. 가계약을 통해, 대금지급일/계약조건/ 등이 특정되었으면 중개인은 계약을 위해 중개행위를 한 것이고 중개인은 스스로 귀책사유가 없다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는 매도인인 큰꿈바라기님이 계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 수수료 비율을 조금 낮게 협상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가계약서에 수수료 비율이 명시된 것도 아니라서요 큰꿈바라기님이 부사님과의 관계를 더 좋게 가져가시려고 하는 부분이니 그 부분도 부사님이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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