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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인 부모님집에 사는 임차인과 어떻게 협의하면 되나요?

26.02.21

 

2주택자인 노부모님이 이번 이재명정부에서 양도세중과 유예없다는 사실을 늦게 인지하시여 2025년 5월14일에 세입자가 부동산갱신권을 사용했습니다. 26년 5월 8일 전에 해당 주택을 매도하려고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줄것을 협조요청과 혹시 조기퇴거관련 협조요청 이렇게 2가지를 했는데 임차인이 온갖 핑계로 연락을 피하더니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집을 방문했더니 화내면서 무리하게 몇천만원 퇴거금액을 요구했나봐요. 80세 노부부가 당장 소득도 없어서 자식들이 주는 용돈과 부동산 월세가 소득전부인데 몇천만원이 어디서 나오나요? 그래서 자식인 저보구 해결해보라 하시는데 2주택자이신 분중에 세입자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합의하시는지

저는 다주택인 경우가 없어서 노부부의 고민이 안타깝게만 느껴지네요.

무리한 퇴거자금요구하고 요구한 퇴거금을 안주면 집을 보여주는것을 협조하지않으며 퇴거일도 안알려줄거라고 막무가네인데요.

고수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임차인부터 해결해야 집을 팔던지할텐데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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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요태디
26.02.21 19:43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2주택을 가지고 계시눈군요. 혹시 2주택이 규제지역 내에 있는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규제 지역내 집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중과유예는 5.9.부로 종료되는것이 맞습니다. 일단, 세입자분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고 27년5월까지 거주가 보장되어있어서 집주인이 협조를 구하는 입장인듯 한데요 이럴때는 좀 힘들더라도 임차인과 진심으로 소통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퇴거 협의를 위해 이사비+약간의 합의금이 필요해보입니다 추가로 임차인이 새로 거주할 집도 알아봐주시는 경우도 있구요. 우선, 임차인이 갑자가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감정이 상한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을 먼저 달래주시고 협의를 진행하시는것이 나아보입니다.

그뉴티
26.02.22 20:50

안녕하세요, 내집마련목표님. 부모님께서 세입자와의 트러블을 겪고 계시는군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갑자기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전세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가면 어려움을 겪게 될 상황이라서 집을 더 안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 무주택자가 전세 승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세입자 분께 더 거주 가능하시다는 상황을 알려드리고, 집 보여달라고 정중히 요청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말씀 하시기 전에 혹시 이 집을 매수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쭈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시세보다 조금 낮게 말씀드리시면 세입자도 배려 받는 기분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세입자와의 관계 잘 해결하셔서 매도까지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코쓰모쓰creator badge
14시간 전N

안녕하세요 내집마련 목표님 세입자 분과 소통으로 어려우신 상황이군요 ㅠㅠ 5월 9일까지 계약서를 써야하는 상황이니 '2달 정도만' 집 보여주기 협조 요청과 무주택자 매수시 세입자분 만기까지 살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충분히 설명드리면 좋겠습니다. 편하신 요일과 시간 먼저 여쭤보시고 손님 최대한 시간맞춰 보여주도록 하겠다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도 여쭤볼 것 같습니다! 매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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