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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실거주 목적으로 서울에서 매수할 매물 알아보고 있는 부린이입니다.
후보지에 올리고 싶은 매물이 하나 나왔는데
주인이 거주하고있고 27년 2월 이후로 입주가 가능하다는데요..
토허제 승인나고 나서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되는 부분이 어떻게 처리 가능할지요..
주인 거주 조건부 매매? 라는 개념이 있다는걸 얼핏 주워들은 것 같은데 정보 찾기가 쉽지 않네요ㅠㅠ
관련하여 정보나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댓글
갱단언누님 안녕하세요.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가 후 일정 기간 (통상 4개월) 내 실입주와 최소 2년 실거주가 전제이기 때문에, 주인 퇴거가 1년 남은 상태에서 지금 계약하는 구조는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약서에 특약을 넣더라도 토허 심사 단계에서 막히거나, 허가 후 입주를 못 하면 행정상 불이익 (과태료, 처분명령 등)이 매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퇴거 시점이 확정된 뒤 다시 보거나 지금 바로 입주 가능한 다른 집을 함께 찾는 편이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갱단언누님. 입주가 1년이 남은 상황이라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토허제는 원칙적으로 허가 후 4개월 이내 실입주+최소 2년 실거주가 전제라서, 현재 주인이 1년 뒤 퇴거 예정이라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을 디테일하게 넣더라도 - 토허 심사 단계에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고, - 혹시 허가가 나더라도 실제 입주를 못하면 행정상 책임은 매수자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구청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퇴거 시점이 명확히 확정된 이후 다시 검토하시거나 2. 지금 바로 입주 가능한 다른 매물을 함께 검토하시면서 보시는 쪽이 안전해 보입니다.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으니까요. 조급하게 결정하시기보다는, 안전한 선택을 하시는 게 결국 더 좋은 집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잘 풀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갱단언누님:) 토허제 지역에 입주가 1년 남은 상황이라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위 뜻님과 쑤님이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가능성 있는 부분을 포인트로 말씀드려보자면, '실거주를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의 명도 기간이 정해져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갱단언누님께서 이 집에 반드시 실거주할 것이라는 의지와 함께 구청에 문의드리는 겁니다. '입주가 늦어진다거나 바로 못들어간다'고 말하기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현재 매도인이 일정기간 계속 거주하는 조건이라 허가여부를 확인차 전화드렸다'고 말씀해보시고 주인거주 조건부 매매의 경우도 가능한것인지 한번 더 확인해보시는 방향으로 질문을 드려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고 한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안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청마다 처리하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으나 가능한 방법들을 충분히 알아보시고 문의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갱단언누님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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