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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지역인데 주인이 거주중이고 1년 뒤 이사나갈 예정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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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실거주 목적으로 서울에서 매수할 매물 알아보고 있는 부린이입니다.

후보지에 올리고 싶은 매물이 하나 나왔는데

주인이 거주하고있고 27년 2월 이후로 입주가 가능하다는데요..

토허제 승인나고 나서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되는 부분이 어떻게 처리 가능할지요..

주인 거주 조건부 매매? 라는 개념이 있다는걸 얼핏 주워들은 것 같은데 정보 찾기가 쉽지 않네요ㅠㅠ

 

  1. 토허제 신청 후 실거주 의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2. 계약을 어떻게 진행(계약금, 중도금, 잔금 처리 등)해야하며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

 

관련하여 정보나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댓글

백평이
26.02.23 16:52

갱누님 안녕하세요 잘 계시죠~? 괜찮은 물건을 찾으셨는데 예상되는 입주시기가 많이 남아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네요 다른 분들 말씀처럼 토허제 심사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있어 마음이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매도자 분이 집주인 분이시니 부동산 통해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고 매도의사가 있으시다면 입주시기를 조정해볼 수 있어보입니다 만약 매도자분께서 일자를 고집하신다면 이후에 상황(정책, 매도자 의사 등)이 바뀔 수 있으니 해당 물건은 갱누님의 리스트에 포함시켜 놓으시고 다른 물건도 같이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갱누님의 적극적이시고 열정적인 모습을 뵈었던 것이 얼마 전 같은데 역시나 잘 하고 계시군요ㅎㅎ 혹시나 이 물건을 매수 못하시게 되더라도 지금처럼 해나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물건 매수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실 경우 지금처럼 Q&A 올려주시면 많은 선배님들께서 알려주실거에요~ 갱누님 조금만 더 힘내보아요 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내 뜻대로
26.02.22 09:41

갱단언누님 안녕하세요.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가 후 일정 기간 (통상 4개월) 내 실입주와 최소 2년 실거주가 전제이기 때문에, 주인 퇴거가 1년 남은 상태에서 지금 계약하는 구조는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약서에 특약을 넣더라도 토허 심사 단계에서 막히거나, 허가 후 입주를 못 하면 행정상 불이익 (과태료, 처분명령 등)이 매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퇴거 시점이 확정된 뒤 다시 보거나 지금 바로 입주 가능한 다른 집을 함께 찾는 편이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린쑤
26.02.22 10:04

안녕하세요 갱단언누님. 입주가 1년이 남은 상황이라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토허제는 원칙적으로 허가 후 4개월 이내 실입주+최소 2년 실거주가 전제라서, 현재 주인이 1년 뒤 퇴거 예정이라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을 디테일하게 넣더라도 - 토허 심사 단계에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고, - 혹시 허가가 나더라도 실제 입주를 못하면 행정상 책임은 매수자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구청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퇴거 시점이 명확히 확정된 이후 다시 검토하시거나 2. 지금 바로 입주 가능한 다른 매물을 함께 검토하시면서 보시는 쪽이 안전해 보입니다.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으니까요. 조급하게 결정하시기보다는, 안전한 선택을 하시는 게 결국 더 좋은 집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잘 풀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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