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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가계약 문자 내용 여쭤봅니다!!!

26.02.26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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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8월까지 거주하고 이사나가는 

서울 내 아파트 매수시

 

가계약 문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내용이

어떤게 있을까요?

 

  1. 매도인은 잔금 전까지 근저당권 설정외에 매수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물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

2. 토허제 신청 불허시 가계약금 반환 조건(정확한 문구는 어떻게..?ㅠㅠ)

3. 가계약 엎을 시 저는 가계약금 포기, 집주인은 배액 배상 조건(정확한 문구는 어떻게..?ㅠㅠ)

 

또 그 외 어떤게 있을지ㅠㅠㅠ

 

토허제 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실거주 의무가 있으니

토허제신청을 4월쯤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계약서를 쓰는 방법도 고려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 그렇게 하려면 가계약 문자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야 하는지

만약 저 방법이 잘못 되었다면 계약서를 언제, 어떻게 써야되는지 등

 

제가 놓치고 있는 기타 부분이 보이신다면 그것도 언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님들 떨고있는 부린이 도와주세요!!!


댓글


함께하는가치
26.02.26 14:09

안녕하세요. 갱단언누님 :) 말씀하신 두가지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 밖의 사항은 잔금일 협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허가까지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내집마련 화이팅입니다^^

월부지니1
26.02.26 14:20

안녕하세요 갱단언누님~ 내집마련 너무 축하드립니다! 토허제 지역 내 가계약 문구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군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1. 부동산 기본정보 : 아파트명 정확한 동호수, 면적 2. 대금 지급일정 : 총매매 대금, 가계약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3. 정식 계약일 및 잔금일 : 주인분이 8월까지 거주하신다고 했으므로 "잔금일은 및 인도일은 2026년 8월 00일로 하되 상호 협력 하에 조정가능하다" 4. 해약금 및 위약금 조건 -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토허제 관련 특약 - 본 계약은 관할 구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며, 허가 신청이 불허될 경우 본 가계약은 무효로 하고 매도인은 수령한 가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6. 현재 등기부등본상 대출없는 상태임을 확인하였고 현 시간 이후로 더 이상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조건으로의 계약이다. or 현재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을 모두 말소하고 깨끗한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7. 현 시설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중대하자(누수, 결로 등) 발생 시 매도인이 잔금전까지 수리하거나 비용을 부담한다. 갱단언누님의 성공적인 계약 마무리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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