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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8월까지 거주하고 이사나가는
서울 내 아파트 매수시
가계약 문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내용이
어떤게 있을까요?
- 매도인은 잔금 전까지 근저당권 설정외에 매수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물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
2. 토허제 신청 불허시 가계약금 반환 조건(정확한 문구는 어떻게..?ㅠㅠ)
3. 가계약 엎을 시 저는 가계약금 포기, 집주인은 배액 배상 조건(정확한 문구는 어떻게..?ㅠㅠ)
또 그 외 어떤게 있을지ㅠㅠㅠ
토허제 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실거주 의무가 있으니
토허제신청을 4월쯤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계약서를 쓰는 방법도 고려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 그렇게 하려면 가계약 문자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야 하는지
만약 저 방법이 잘못 되었다면 계약서를 언제, 어떻게 써야되는지 등
제가 놓치고 있는 기타 부분이 보이신다면 그것도 언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님들 떨고있는 부린이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