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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8월까지 거주하고 이사나가는
서울 내 아파트 매수시
가계약 문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내용이
어떤게 있을까요?
2. 토허제 신청 불허시 가계약금 반환 조건(정확한 문구는 어떻게..?ㅠㅠ)
3. 가계약 엎을 시 저는 가계약금 포기, 집주인은 배액 배상 조건(정확한 문구는 어떻게..?ㅠㅠ)
또 그 외 어떤게 있을지ㅠㅠㅠ
토허제 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실거주 의무가 있으니
토허제신청을 4월쯤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계약서를 쓰는 방법도 고려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 그렇게 하려면 가계약 문자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야 하는지
만약 저 방법이 잘못 되었다면 계약서를 언제, 어떻게 써야되는지 등
제가 놓치고 있는 기타 부분이 보이신다면 그것도 언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님들 떨고있는 부린이 도와주세요!!!
댓글
안녕하세요. 갱단언누님 :) 말씀하신 두가지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 밖의 사항은 잔금일 협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허가까지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내집마련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갱단언누님~ 내집마련 너무 축하드립니다! 토허제 지역 내 가계약 문구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군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1. 부동산 기본정보 : 아파트명 정확한 동호수, 면적 2. 대금 지급일정 : 총매매 대금, 가계약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3. 정식 계약일 및 잔금일 : 주인분이 8월까지 거주하신다고 했으므로 "잔금일은 및 인도일은 2026년 8월 00일로 하되 상호 협력 하에 조정가능하다" 4. 해약금 및 위약금 조건 -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토허제 관련 특약 - 본 계약은 관할 구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며, 허가 신청이 불허될 경우 본 가계약은 무효로 하고 매도인은 수령한 가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6. 현재 등기부등본상 대출없는 상태임을 확인하였고 현 시간 이후로 더 이상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조건으로의 계약이다. or 현재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을 모두 말소하고 깨끗한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7. 현 시설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중대하자(누수, 결로 등) 발생 시 매도인이 잔금전까지 수리하거나 비용을 부담한다. 갱단언누님의 성공적인 계약 마무리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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