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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자금조달계획서 필요한 시기가 언제인가요?

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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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 내집마련 단계에서 어제 가계약금을 쏜 부린이입니다!!

 

내일 토허제 약정서를 쓰고 토허제신청을 준비하려는데요.

 

토허제신청에 대해 알아보니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된다고 되있던데

 

또 어떤분은 자조서를 토허제 승인 후 계약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야된다?고 하셔서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1. 정확히 자조서를 내는 타이밍이 언제인건지
  2. 자조서 쓰는게 복잡하던데 혹시 도움을 받으려면누구한테 부탁 or 의뢰해야하는지
  3. 그 외 토허제 신청이나 자조서 작성에 대해 나눠주실 꿀팁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꿈행이
26.02.27 13:03

안녕하세요 갱단언누님 우선 내집마련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 토허제 내 매수과정은 매매약정 체결 - 토지거래허가신청 - 토지거래허가(3-4주) - 본계약 - 중도금 - 잔금(입주) (3-4개월) 로 보시면 되는데요~ 1. 자조서 내는 타이밍은 토허제 신청시 2. 실무에서는 공인중개사 분이 작성을 도와주시곤 합니다~ 3. 자금조달계획서는 대출, 자기자금, 증여·차용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적고, 통장 잔액·차용증·대출예정확인서 등 증빙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증빙자료 철저히 준비하셔서 입주까지 안전히 마무리하시길 응원드릴께요!

가애나애
23시간 전

안녕하세요 갱단언누님~ 매수 축하드립니다! 1. 꿈행이님 말씀처럼 토허제 신청시 자금조달계획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2. 보통 부동산 사장님께서 도와주시나, 헷갈리는 부분은 구청 담당자와 통화 후 결정하시면 좋습니다. 3. 가족간 차용이 있을시 차용증 작성 및 정기적인 상환 내역을 잘 준비해두시면 추후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거래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드립니다🍀

내안의풍요
23시간 전

안녕하세요 갱단언누님 :) 내집마련 축하드립니💕 토지허가거래구역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함에 시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토허제 지역은 매수인과 매수인이 거래 조건에 합의 후 가계약 송금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기 전 '허가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와 자금조달 계회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지자체에서 실거주 여부, 자금 출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약2주) 허가가 완료되면 허가증이 발급된 이후 허가증을 받은 후 비로소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진행합니다. 토지거래허가시청시 자금조달과 관련된 예금잔액증명서, 증여·상속 서류, 차입금 통장 사본 등 계획서에 기재한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기에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에 부사님과 법무사님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거나, 자금 중 증여나 상속 비중이 높이 향후 세무조사가 걱정되신다면 세무사를 통해 절차를 밟아가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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