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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 내집마련 단계에서 어제 가계약금을 쏜 부린이입니다!!
내일 토허제 약정서를 쓰고 토허제신청을 준비하려는데요.
토허제신청에 대해 알아보니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된다고 되있던데
또 어떤분은 자조서를 토허제 승인 후 계약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야된다?고 하셔서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갱단언누님, 내집마련 너무 축하드립니다. 위에서 모두 잘 말씀해주신대로 토허제 신청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 증빙이 필요한 자료만 미리 잘 준비해두시면 제출시기나 작성방법등은 부동산 사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일정에 맞춰 챙겨주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입주까지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갱단언누님 안녕하세요 먼저 내집마련 축하드립니다 토지 자금조달계획서는 토지 매매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중개사를 통해 신고한다면, 매수인은 계약 후 25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중개사에게 주면 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와 같이 제출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이 토지를 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쓰는 서류라서, 토허제 승인 전에 대출·잔금 구조가 완벽히 확정되지 않았어도 예정된 자금 구성(자기자금, 대출, 기존 부동산 처분 등)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되고, 수용·보상계약과 별도로 지자체에 제출하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잘마무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갱단언누님 :) 내집마련 축하드립니💕 토지허가거래구역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함에 시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토허제 지역은 매수인과 매수인이 거래 조건에 합의 후 가계약 송금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기 전 '허가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와 자금조달 계회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지자체에서 실거주 여부, 자금 출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약2주) 허가가 완료되면 허가증이 발급된 이후 허가증을 받은 후 비로소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진행합니다. 토지거래허가시청시 자금조달과 관련된 예금잔액증명서, 증여·상속 서류, 차입금 통장 사본 등 계획서에 기재한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기에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에 부사님과 법무사님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거나, 자금 중 증여나 상속 비중이 높이 향후 세무조사가 걱정되신다면 세무사를 통해 절차를 밟아가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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