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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 신규 지정된 규제지역에서 매도자가 거주중인 매물 매수 고려중입니다.
매도자가 “1주택자”(다주택자 아님)고 8월 중 이사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약을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실거주 의무가 6개월 유예되는건
“다주택자"가 5월 9일 이전에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 같아서 헷갈리네요.
- 매도자가 1주택자이면 토허제 승인일로부터 잔금일?등기이전?소유권이전?이 4개월 이내여야 하는게 맞나요? 참고로 저는 주담대 실행 예정인데 주담대면 또 6개월 이내라는 얘기도 들은적 있어서..이것도 같이 확인 부탁드립니다ㅠㅠ
2. 매도자가 8월까지는 절대 이사 못간다고 하면 매매가 네고 시 협상용 카드로 낼만한 내용이 어떤게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