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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 신규 지정된 규제지역에서 매도자가 거주중인 매물 매수 고려중입니다.
매도자가 “1주택자”(다주택자 아님)고 8월 중 이사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약을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실거주 의무가 6개월 유예되는건
“다주택자"가 5월 9일 이전에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 같아서 헷갈리네요.
2. 매도자가 8월까지는 절대 이사 못간다고 하면 매매가 네고 시 협상용 카드로 낼만한 내용이 어떤게 있을까요?
댓글
안녕하세요~ 갱단언누님 -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매도인이 다주택자이고 매수인이 무주택자라면,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로 연장됩니다.(26.2.12 대책) -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 시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현 상황에서는 매도인이 1주택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허가 후 4개월 내 잔금, 입주입니다. 혹시 매도자의 사정으로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구청에 한번 더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 마무리까지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갱단언누님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보완대책의 주요내용은 1.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의 주택을 매도할 것 2. 매수자는 무주택자일것. 3. 세낀 물건의 경우에 기간 만료까지 실입주 의무 유예. 갱단언누님의 케이스는 1주택자이고, 실거주 하고 계시므로 원래의 규제 내용인,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십니다. 따라서 그 기간을 잘 계산하셔야 할 듯 하구요. 관할 관청에 매도인의 사정 등이 실거주 전입 기간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미리 문의 하신 후 매수하시면 될 듯 합니다. 어쩌면 협상 포인트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특약도 잘 챙기셔서 좋은 거래 하시길 응원드립니다.
매도인이 다주택이 아니시고 임차가 있는 것도 아니셔서 실거주 유예는 없네요 그냥 8월에 입주 자체는 그냥 순수히 토허제 조건 즉 허가로부터 4개월 내 입주라, 7개월 등은 관할 부동산 정보과에 직접 문의하시고 의사결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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