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임차인과의 전세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6월2일 잔금)
그런데, 전세 특약에는 '매매진행중이다'는 특약은 안쓰기로 한 상황입니다.(전세자금 대출 여부 때문에요)
이경우 매도인은 전세협조하기로 하였으나, 막상 전세를 했는데 매수인(제가)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불안해 하세요
그래서 중개인은 공증이라는걸 쓰고 계약금 6천만원을 중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계약 하는날 매도인께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개인이 돈을 가지고 있는게 맞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 계약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와 매도인은 내일 계약서를, 매도인과 세입자는 3일 후 계약서를(계약금 일부는 매수계약을 체결전 받을 예정) 쓰기로 하였는데 챙겨야할 특약이 있을까요
아니면 간단하게 매도인과 제가 계약서를 쓰면 안되는 건가요? 그리고 임차인이 잔금다 하시고 새로 매매 계약서를 쓴다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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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싼택님 안녕하세요:) 매도자분이 전세계약에 협조를 해주시는 상황에서 싼택님의 계약을 포기할지에대한 걱정이 있으시군요 이에 협의된 사항이 부사님이 돈을 보관하시는것이구요. 우선 계약금을 공인중개사분이 가지고 계시는것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채무관계와 마찬가지로 안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기에 안전한 방법은 아닌것 같습니다. 계약시 매도자계좌로 직접 넣으시는것이 옳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에 매도인에게 계약해지를 안한다는 것으로 안정시켜드리는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계약을 포기하면 위약금을 일반사항보다 강하게 넣으시면 매도인이 안심하실까요? 풀어가야 할 문제가 감정적인 문제이기에 매도인이 불안해하시는 감정이 어떤 점이신지 파악하시고 대화로 잘 풀어가셧으면 합니다. 싼택님 걔약 잘 마치시길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싼택님!
먼저 좋은 자산을 매수하시게 된 것 같아 축하드립니다.
현재 매매와 전세 동시에 진행되시는 상황이라 불안하실 수 있는 지점이실 것 같아요.
먼저 질문에 답변드려보면
A1. 중개인의 돈 보관 내용 : 먼저 중개인이 계약금을 보관하는 것이 맞냐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이렇게 거래하시는 경우들도 더러 보긴 했는데 권장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더라구요. 공인중개사는 자금관리 전문 기관이 아니라서 개인적으로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엔 법적 보호가 어렵고, 공인중개사법상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중개인분이 보관하기보다는 매매 계약서에 특약을 통해서 매도인의 불안을 해소시켜드리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매매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입금드리고, 만약 싸택님의 변심으로 매매가 무산될 경우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물어줘야할 위약금까지 싼택님이 책임진다는 조항을 넣으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실 것 같아 보여요.
A2. 계약 절차
(내일) 매매계약 체결 : 싼택님과 매도인이 먼저 매매 계약서 작성, 이때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급
(3일 후) 임대차계약 체결 : 매도인과 임차인이 계약서 작성
특약 등에 관련해서는 이런 규제 상황에서 매매, 전세 관련해 정리해놓은 특약글이 있어서 이 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임차인이 은행에 제출할 전세 계약서에는 매매 관련 특약을 넣지 마시고, 매도인과 싼택님간의 별도 매매 계약서에 특약을 넣으시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https://weolbu.com/s/LM2dG4Lc5a
보다 모든 계약까지 잘 마무리되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