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임차인과의 전세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6월2일 잔금)
그런데, 전세 특약에는 '매매진행중이다'는 특약은 안쓰기로 한 상황입니다.(전세자금 대출 여부 때문에요)
이경우 매도인은 전세협조하기로 하였으나, 막상 전세를 했는데 매수인(제가)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불안해 하세요
그래서 중개인은 공증이라는걸 쓰고 계약금 6천만원을 중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계약 하는날 매도인께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개인이 돈을 가지고 있는게 맞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 계약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와 매도인은 내일 계약서를, 매도인과 세입자는 3일 후 계약서를(계약금 일부는 매수계약을 체결전 받을 예정) 쓰기로 하였는데 챙겨야할 특약이 있을까요
아니면 간단하게 매도인과 제가 계약서를 쓰면 안되는 건가요? 그리고 임차인이 잔금다 하시고 새로 매매 계약서를 쓴다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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