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규제 지역 취득세 산정 시 세대 기준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
- 동일 주소지에 형제자매가 함께 거주
- 각각 비규제 지역에 1주택씩 소유 중 (합산 시 2주택 상태)
이 중 한 명이 추가로 비규제 주택 매수 예정
궁금한 점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을 보면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1세대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가족'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어 주택 수가 모두 합산되는 게 맞나요?
- 만약 합산된다면, 이번 추가 매수 시 세대 3주택으로 판정되어 취득세 8% 중과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령상 '가족'의 구체적인 범위와 형제자매 합산 여부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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