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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 관련하여 동일 주소지 내 형제자매, 주택 수 합산이 되는걸까요?

26.02.25

안녕하세요?

비규제 지역 취득세 산정 시 세대 기준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

  • 동일 주소지에 형제자매가 함께 거주
  • 각각 비규제 지역에 1주택씩 소유 중 (합산 시 2주택 상태)
  • 이 중 한 명이 추가로 비규제 주택 매수 예정

     

궁금한 점

  1.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을 보면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1세대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가족'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어 주택 수가 모두 합산되는 게 맞나요?
  2. 만약 합산된다면, 이번 추가 매수 시 세대 3주택으로 판정되어 취득세 8% 중과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령상 '가족'의 구체적인 범위와 형제자매 합산 여부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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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밍키1
26.02.25 09:25
밍키1
26.02.25 09:26

디셈버님 칼럼 공유 드려 봅니다.

회오리감자
26.02.25 09:45

D셈버님 안녕하세요. 주택매수 결정하기 전이신 것 같아요 차곡차곡 자산 쌓아가시는 모습 참 멋집니다. 궁금한 점에 남겨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법상에서 정의하는 가족에는 형제자매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 매수시에 8%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세대당 3주택이 되어서요.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세대분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도세일 경우 소득세법에 따르기 때문에 각각 소득이 있고 생활비를 따로 내면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면 한 세대에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별도 세대로 인정 받는 경우가 있다고는 해요. 약간 차이가 있죠. 직계존비속+형제자매까지는 가족으로 봐야할 것 같고 그 외에 친척까지 가면 가족합산이 되지는 않으니 참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생활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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