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내집마련 중인 부린이입니다.
다음주에 잔금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 법무통 통해서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 구했는데 주담대 실행하기로 한 은행에서도 잔금일에 법무사가 나오신다며 계좌에 인지세, 국민채권료를 미리 입금해두면 출금하겠다 하더라구요. 알고 보니 근저당설정등기 법무사가 따로 있으신거였더라구요. 주담대 신청 시 접수요원에게 은행 연결 법무사를 꼭 써야되냐고 문의했을때 아니라고 하셔서 따로 구했던거였구요.
질문1. 원래 이렇게 주담대 실행시 소유권등기, 근저당등기 법무사 따로 쓰는 경우가 흔한가요?
질문2. 은행법무사 수수료는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은행법무사 안쓰고 제가 법무통 통해서 구한 법무사께 채권료 진행 부탁드려도 되나요?
2. 오늘 갑자기 주담대 실사조사원이라고 연락이 와서 잔금일날 물건지 비번 공유해주면 매도인이 이사나간 뒤 빈집 사진을 찍어 간다고 하는데요.
질문3. 실사조사원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데 무슨 일을 하시는건지?
질문4. 이렇게 빈집 사진 찍어가시는 경우가 흔한지, 비번 알려줘도 되는건지
질문5. 검색해보니 실사조사가 이루어지고 1-2주 있다가 주담대가 실행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무슨말인지ㅠㅠ 잔금일에 실행되는게 맞지 않나요?
하.. 첨이라 그런지 너무 복잡하고 제대로 일처리가 되고있는건지도 혼란스럽습니다ㅠㅠ
부디 부린이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