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내집마련 중인 부린이입니다.
다음주에 잔금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질문1. 원래 이렇게 주담대 실행시 소유권등기, 근저당등기 법무사 따로 쓰는 경우가 흔한가요?
질문2. 은행법무사 수수료는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은행법무사 안쓰고 제가 법무통 통해서 구한 법무사께 채권료 진행 부탁드려도 되나요?
2. 오늘 갑자기 주담대 실사조사원이라고 연락이 와서 잔금일날 물건지 비번 공유해주면 매도인이 이사나간 뒤 빈집 사진을 찍어 간다고 하는데요.
질문3. 실사조사원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데 무슨 일을 하시는건지?
질문4. 이렇게 빈집 사진 찍어가시는 경우가 흔한지, 비번 알려줘도 되는건지
질문5. 검색해보니 실사조사가 이루어지고 1-2주 있다가 주담대가 실행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무슨말인지ㅠㅠ 잔금일에 실행되는게 맞지 않나요?
하.. 첨이라 그런지 너무 복잡하고 제대로 일처리가 되고있는건지도 혼란스럽습니다ㅠㅠ
부디 부린이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댓글
갱단언누님! 잘 지내시죠? 우선 내집마련을 축하 드립니다. 열기반 때 같은 조이셨는데 좋은 소식이네요. [참고 / 상세 부분은 법무사분과 다시 상의 하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질문 1. 주담대 실행 시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와 근저당설정 법무사를 따로 쓰는 경우가 흔한가요? 가능은 하지만 흔한 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통은 한 명의 법무사가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설정등기를 함께 진행합니다. 다만 은행이 제휴 법무사를 사용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별도로 진행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질문 2. 은행 법무사 수수료는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제가 구한 법무사로 진행해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근저당설정 비용은 매수인 부담입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 매수인이 직접 선정한 법무사 사용도 가능합니다. 잔금 전 은행에 "제가 선임한 법무사로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설정을 진행할 수 있나요?" 라고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질문 3. 실사조사원은 무슨 일을 하나요? 은행이 담보물건을 확인하기 위해 보내는 조사원입니다. 주요 확인사항은 실제 주택 존재 여부/공실 여부/점유 상태/ 담보가치 확인 등 질문 4. 빈집 사진을 찍는 경우가 흔한가요? 비밀번호를 알려줘도 되나요? 매우 흔한 절차로 알고 있어요. 특히 매도인이 이사한 후 공실 상태라면 내부 사진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밀번호는 실사조사원 신분 확인 중개사 또는 매도인 동행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5. 실사조사 후 1~2주 뒤에 대출이 실행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일반적인 순서는 대출접수 → 실사 → 승인 → 잔금일 대출실행이다 보니 소요기간을 이야기 하는 듯 합니다. 실사는 승인 과정의 일부일 뿐이며, 잔금일에 맞춰 정상적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참고 하세요. 기본 프로세스를 이해하시고 다시 해당 법무사분과 이야기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갱단언누님~ 네오심바님께서 자세히 설명주셔서 제가 아는 부분만 추가로 적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은행에서 주담대 실행시 근저당설정등기를 위해 연계된 법무사를 사용하겠다고 하셨는데, 보수가 80만원으로 너무 비싸고 가격 조정이 되지않아서 제가 알아본 법무사 27만원에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알아본 법무사님이 근저당설정+소유권이전 등기 모두 해주셨습니다) 은행에서 아무래도 연계되어 있으니 무작정 연계법무사를 쓰지 않겠다고 하면 반발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은행과 연계된 법무사 연락처와 영수증 요청 2) 수수료 및 부대비용 확인 -> 너무 비싸다면 법무통 법무사 수수료만큼 조정 요청 3) 조정 불가시 법무사 따로 구해서 진행하겠다고 연계법무사, 은행에 전달 4) 법무통 법무사에게도 영수증 요청 + 근저당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동시 진행 위한 필요서류 요청 순서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주셔요
갱단언누님 ㅎㅎ 놀라셨군요! 위에서도 답변 잘해주셨지만, 저도 최근 대출실행한 은행에서 연계된 법무사를 근저당 설정등기를 위해 실사보내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ㅎㅎ 다만, 반드시 이분과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법무사 견적은 스스로 비교해보셔서 거래한 부동산 법무사분께 맡기셔도 무방합니다! 또 실사의 경우에는 대출실행 2주전에 조사원이 파견되기에 공실이라면 편하게 , 세입자 혹은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미리 연락드려서 협조요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비밀번호를 줘야하는 상황이라면 당일에 실사조사원 신분을 은행 전화를 통해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가보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중개사을 통해서 안전하게 전달해볼 것 같습니다! 실사조사 후 1~2주 뒤에 대출이 실행된다는 말의 의미는 대출접수(1~2개월전) → 실사(1~2주전) → 승인 → 잔금일에 대출실행이기에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응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