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서울 서대문구에 12월 말에 전세 만기되는 집에 거주중인 신혼부부입니다. 최근들어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져서 다른 전세 세입자를 구해주고 조기 퇴거해야겠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매물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부가 한시적 갭투를 허용하면서 집주인이 바로 부동산에 저희집을 매물로 올렸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일단 12월 31일까지 살게 된 상태입니다. 이 집을 구매할 사람과 협의 하에 11.9 이전에 잔금처리 날짜를 정해두고 그쪽에서 계약을 하면 저희도 사고 싶은 매물의 계약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생각처럼 간단하지는 않겠더군요. 토허제 기간도 있고, 중간에 어느 한쪽 상황이 깨져버리면 잔금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구요. 최대한 5.9 이전에 좋은 매물 잡아서 계약을 하고 싶은데 녹록치가 않습니다. 혹시 이 상황을 해결할만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12월 31일 이후 전세가 끝나는 갭매물을 계약해서 저희 전세금으로 그 집 전세금을 돌려주면 되겠다 했는데, 이 경우는 주담대가 나오지 않아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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