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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강제 경매라뇨? 안내문을 받고도 평온할 수 있었던 이유[나초단]

26.02.26

 

안녕하세요, 나의 초심을 단단히 지키는 나초단입니다.

투자자의 길이 결코 평탄치 않으리라 예상은 했지만, 

막상 실전에서 마주하는 사건들은 매번 저를 겸허하게 만듭니다. 

제가 직접 겪고 있는 거주 주택의 경매 진행 사례와 그 대응법을 공유하려 합니다. 

이 기록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지도가 되길 바랍니다.

 


# 월세 물건 찾기

 

저는 서울 투자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거주 비용 최소화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자산 재배치를 통해 투자금을 최대한 끌어모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조건이 아주 좋은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주변 원룸 수준의 보증금과 월세로 나온 아파트였습니다.

 

부동산에 확인해 보니,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선순위 전세권이 설정된 물건이었습니다. 

위험해 보였기에 아무도 들어오려 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보증금과 월세가 시세보다 파격적으로 저렴했습니다.

 

투자자로서 저는 막연한 두려움 대신 법률을 검토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활용하면 

선순위 전세권보다 먼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거주하는 경기도 화성시는 과밀억제권역 수준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 보증금은 경기도 소액보증금 범위인 1억 4,500만 원 이하에 완벽히 들어왔고, 

최우선 변제액인 4,800만 원보다 적어 전액 보호가 가능했습니다.

 

[소액 보증금 범위 및 변제액]

지역 구분

소액보증금 범위

최우선 변제금액

서울특별시

1억 6,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 (세종, 용인, 화성 등)

1억 4,500만 원 이하

4,800만 원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등)

8,500만 원 이하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

7,500만 원 이하

2,500만 원

 

하지만 리스크는 갑자기 찾아온다고 하죠.

며칠 전, 회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한 통의 편지 “2026타경***** 부동산임의(강제)경매” 받게 됩니다.

 

당황스러웠지만, 미리 준비해둔 법적 보호망 덕분에 빠르게 평정심을 찾았습니다.

부동산 소장님은 집주인이 이자를 체납 중이라며 월세를 내지 말라고 조언하셨지만, 

저는 투자자로서 더 멀리 보았습니다.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경매 절차와 별개로 계약 해지 및 명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최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정당하게 임차인의 의무인 월세 납부를 다하며 

법적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 판단했습니다.

 


 

투자자의 길은 단순히 수익만을 쫓는 과정이 아닙니다. 

내가 마주할 리스크를 정확히 계산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진정한 실력임을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배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불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법령을 숙지하고, 대항력인 전입과 점유를 유지하며, 

배당요구 종기일 내에 권리신고를 마친다면 법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 경험이 되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사고가 됩니다

우리 모두 철저히 준비해서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단단한 투자자가 됩시다.

 

오늘도 화이팅!!

 

 


댓글


스위밍풀
26.02.26 17:09

위기를 경험으로 만드는 찐투자자💚

월부지니1
26.02.26 17:09

나눔글 제조기👍👍👍

브롬톤
26.02.26 17:11

경매라니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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