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질문있어 문의드립니다!
올해 2월 초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 세낀 물건을 계약했습니다.
<계약 상황>
- 현 세입자 26.5.7 만기
- 이후 새로운 임차인 구할때가지 매도인은 3개월간 주인전세로 살기로 계약함.
<현재 상황>
-신규 임차인이 구해졌지만 입주일이 5.27일로 정해졌고 전세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임.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4월초까지는 제 명의로 등기를 가져와야 함.
<부사님 시나리오>
2. 저는 신규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5.27일부터 하고 신규 임차인에게 받은 잔금을 매도자에게 준다.
=>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 인가요?
<궁금증>
1. 현 임차인이 전세 만기일이 5.7일인데 제가 4월에 잔금이 안되는 상황에서 등기 가져오려면 어떤 장치가 필요한가요?
2. 4월에 등기가 가능하다면 현재 임차인이 전세 만기일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매도자와 저는 주인전세가 가능한가요?
3. 5.27일 받은 전세 잔금을 매도자에게 준다면 어떤 장치가 필요한가요?
4. 아니면 순리대로 5.7일 제가 소유권을 넘겨 받은 상태에게 전세대출이 가능한 새로운 임차인을 맞춰야 할까요?
선배님들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차향기은은님 올려주신 내용을 보니 복잡한 상황이신 것 같아보여요 1.우선 잔금을 안하고 등기를 먼저 가져온다는건 매도자분께서 협조를 해주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잔금전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나 매도자 입장에서는 잔금을 못받았는데 등기를 넘겨주게 되어 불안하실거예요. 매도자분과 차향기은은님 사이에 치루지못한 잔금만큼을 차용해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잔금을 드릴 수 있는 기간까지 계산해서 이자를 드리는 방식으로 협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그리고 이부분이 불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계신 상태인데 주인전세까지 동시에 한집에 존재한다는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5.7일 임차인이 나가신 후부터 5.27일까지 주인전세계약을 맺으셔야 합니다. 3.현재 비규제지역에서는 소유권 이전을 받고 최소 3개월이 지나야 새로운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라서 가능한 방법은 두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소유권 이전 등기를 3월초에 먼저 하고, 못하는 잔금만큼의 금액을 차용하는 형태로 한다. (새로운 임차인이 전세대출 받는게 수월할 수 있음) -> 새로운 임차인분과 매도자분이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대출 실행 후 3개월 이후에 잔금을 하고 소유권 이전을 해온다(매도자분께서 잔금일을 미루는것에 협조해주신다면 가능. 다만 임차인분께서 대출을 받으실 때 대출 받고 집주인이 바뀌면 대출 회수가 되는지, 얼마정도 기간이 지난 후 바뀌는게 안전한지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4.5/7일 소유권을 넘겨받으시면 나가는 임차인분의 보증금까지 해결하실 수 있는 잔금이 되시는걸까요? 아니면 현 세입자분과 퇴거시점을 협의하실 수 있는 상황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해결되셔서 잔금까지 잘 치루시길 바랄게요!
은은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 신규 세입자 맞추는데 복잡한 상황이라 고민이 되실것 같아요! 위에 함께하는가치님꼐서 자세히 알려주셨는데요. 5/27 신규 세입자를 받으려면 2/27까지 매도자에게 매전 차액 잔금을 치루고 (안되면 차용증) 소유권을 가져와야 신규 임차인분이 전세대출을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으실듯 합니다. 현재 매도자분이 주인전세를 살아주신다고 하신 것을 보면 협조적이신 상황같은데요~ 신규 임차인과 매도자분이 전세 계약을 맺고 3개월 이후에 소유권 등기를 가져오는 방법을 협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주인 전세를 살아주시기로 한 3개월과 기간에 큰 차이는 없어서 이 부분 협의해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매도자분과 긴밀히 협조하셔서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랄게요😊🩵
은은님~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우선 계약 너무 축하드립니다. 마무리까지 잘 되시길 바라며, 저도 몇가지 적어드릴게요~ 1. 현 임차인을 3월에 승계하는 조건으로 잔금을 칠 수는 없으신가요?? (정확하게는 소유권이전 후 3개월 확보하기) 2. 한 집에 두 집이 들어가 사는 꼴이라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 매도자가 협조적으로 이전 과정들을 도와줬다면 차용증이나 확약서등을 받아 잔금을 하겠다고 정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현 세입자 만기에 퇴거하게 된다면, 주인전세로 맞추신다는 거지요?? 주인전세를 3개월 맞추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다음 대안으로 고려해볼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되시길 바랄게요! 은은님 화이팅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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