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1호기의 세입자 퇴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현 세입자분은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퇴거 예정입니다. (갱신권도 사용 X)
세입자가 이사를 결정하면서 퇴거 확약서는 작성하였으나,
이사 갈 집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확약서에 정확한 퇴거일자는 기재되어있지 않고 ‘3월 중 퇴거한다’로 작성된 상태입니다.
안전한 퇴거 확정을 위해, 임대인이 챙겨야 할 사항들이 어떤게 있을까요?
예를들면 보증금 반환 전에 전출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등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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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너부리집님 임차인이 중도퇴거 할 예정이시군요 임차인 중도퇴거 시 중요한 부분을 잘알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확약서에 이사날짜가 정해지지 않아 모호하게 작성된 부분의 경우 세입자가 이사갈 집을 계약헌 즉시 확약서에 내용을 업데이트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 전 퇴거이므로 장기수수료 수선충당금 정산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짐이 빠진 직후 시설물 상태는 온전한지 파손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중도퇴거하게 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계약해야하는데요 이부분에 있어서 중개수수료(복비)가 들게 됩니다. 이때는 보통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의 경우 보증기관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또는 임차인 계좌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반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적이 있으시다면 관련 보증공사에 한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부리집 안녕하세요 현 세입자님이 만기를 채우지 않고 퇴거한다고 하여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중도퇴거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기존 세입자 퇴거는 특정할 수 없을 것 같구요, 윗분이 말씀하신 것 처럼 중개보수비도 통상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부사님 통해 한 번 확인하시는 것이 어떠실까 싶습니다. 사장님을 통해 요즘 단지 전세시세에 대해 파악하여 적정전세가를 설정하시기 바라요!! 집상태에 대해 생활마모인지 과실에 의한 파손부분이 있는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보증금 반환시 세입자님 계좌인지, 보증금 일부를 은행에 반환하는 질권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경우 너부리집님께 질권설정통지 등이 되었을 것 같은데 확인해보셔요) 확인하여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디 다음 세입자 잘 맞추시길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입자 분 중도 퇴거 시, 해당 세입자분과 새롭게 들어오실 세입자분의 날짜를 맞추는 부분과 만기 전 조기 퇴거 시 중개 수수료 부담을 현 세입자분이 하시는 것으로 이야기 한 뒤, 전세금 반환할 주체가 어디인지 ( 은행인지, 아니면 본인인지 ) 확인 후에 반환 절차도 정리해서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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