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안고 매수했던 1호기의 전세만기가 올 5월입니다.
세입자분께서는 내년 1월까지만 더 살고싶으시다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2년이 아닌 내년 1월까지만 사는것이니 이런 내용을 기존 계약서에 특약작성을 해놔야하는건지
막상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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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돌님. 계갱권 사용 하는 걸로 해서 5%증액 하는 걸로 진행할 수도 있고, 묵시적 갱신을 통해 계갱권 사용 없이 전세 연장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이후 계갱권을 쓴다고 하면 도돌님 상황에 따라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으니만일 1호기를 매도할 생각이 있다면 시기를 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8개월 후 돌려줄 전세금인데 5% 올리는 게 도돌님께 큰 이득이 없고, 세입자가 추기 전세금 마련하는 것에 부담을 갖는다면 그에 해당하는 이자만큼 현금을 받는 것, 또는 상승분에 해당하는 만큼 반전세 하는 것도 함께 고려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결정내리시길 응원합니다
도돌님 안녕하세요, 계약갱신권을 쓰는 것이라면 법적으로는 2년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니 협의하에 최대 5% 인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중간에 마음이 바뀌면 추가 거주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해 두셔야 할 듯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나가시는 것이 도돌님께 더 유리한 상황이라면 계약서나 합의서를 작성하셔서 확실히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①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 ② 단, 임차인은 2026년 1월 ○일에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임차인은 2025년 10월 ○일까지 해지 통보를 하기로 한다. 또한, 8개월 단기 전세로 신규 계약을 맺으신다면 5% 상관없이 시세대로 협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특약에 계약 종료 2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 물건 확인에 적극 협조한다는 문구도 꼭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돌님 5% 인상은 가능합니다 허나 갱신권을 사용하게 되면 법적으로 2년이 계약 되는 것이기에 8개월 계약 이후 매도 등 도돌님께 유리한 상황이라면 특약에다가 해당 내용에 대해 꼭 작성해둘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약 이후 전세를 재계약 하셔야 한다면 나가기 2개월 전 집을 적극 보여준다는 문구도 같이 작성해두면 꼭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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