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금번 상황으로 세입자를 원만하게 내보내고 싶습니다. 해당 문구를 만들어 봤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집주인입니다. 현재 1월 27일분과 2월 27일분 임대료가 미납된 상태입니다. 이미 작년에도 2기분 연체가 있었고, 이번에 다시 연체가 발생하여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고 임차인분께서도 양해해 주셨던 매도 계획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계약 규정에 의거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드립니다. 원활한 매도와 내부 정비를 위해 2026년 3월 31일까지 목적물 인도를 부탁드립니다. 퇴거 시 점검 및 정산은 계약서(특약사항 포함)에 명시된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내로 퇴거 일정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말 2기분 월세를 연체했기에 문자로 그 내용을 통보했고, 연체이자를 포함해서 올해 1월 해당일에 납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전에 통화로 연제분 이자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연체분 납부를 확인했는데, 대신 올해 1월과 2월, 2기분이 연체되었음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상황 설명]
빌라에서 아파트로 갈아타기하려고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25년 8월20일. 임차인(월세입자)에게 구매의사를 물어봤고, 아무 답변을 듣지 못했기에 구매의사 없는 것으로 이해했음
25년 9월6일. 부동산에 세입자와의 통화내용을 알려드리고 본격적으로 매수자 찾기 시작함
25년 10월25일. 임차인과에게 만일 매수자가 구입을 결정하면 이사 가능한지 문의함 → (답변) 계약 종료 이후 가능하다고 임차인이 답변함
[세입자 상황]
프리랜서로 추정됨.
가끔 1기분 월세를 연체하거나 잊은 적 있음.
그러다가 길게는 해를 넘겨서 지불하지 않았음을 알게 된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확인하고 있음.
[계약상황 설명]
최초 계약: 2020년6월27일~2022년6월26일, 그 이후 2년 계약갱신 사용함
새로 계약: 2024년6월27일~2026년6월26일.
우려 상황: 애완동물로 인한 시설물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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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Cenfun님 세입자 이슈로 머리가 아프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계약 해지에는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지만, 살짝 우려되는 바는 Cenfun님께서 매도를 하고 싶어하는 것을 세입자가 알고 있기에, 계약 해지사유를 팔고싶어서 밀어부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염려가 됩니다. 이럴 때 세입자가 버팅기기 태세로 나오면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기에 Cenfun님이 더 골치가 아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일 그럼에도 세입자가 꼭 나가면 좋겠다 하시면 매도관련 언급보다는 월세 미지급한 사유에 집중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2회 정도는 법원에서 “즉시 해지 사유”로 보기 애매한 판례가 있습니다. 2기 이상 연체하고 계속 납부 의사 없음이면 해지 가능성 높아지지만 계약서에 “2기 연체 시 해지” 특약이 있어도 법원은 사정 전체를 보기에, 세입자가 버티게 되면 최소 몇달은 소요될 수도 있고, 또 Cenfun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결국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니, 가능한 원만하게 서로 해결을 보시는게 가장 좋아보여요.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cenfun님,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해지통보는 가능하나, 즉시퇴거의 경우 세입자상황에따라 어려울수있습니다. 이에 우선은 자발적 퇴거를 유도/협상해보시면 좋을것같은데요 Cenfun님이 요구하실부분과 세입자입장에서 들어드릴수있는 부분을 함께 이야기해보시면 좋을것같습니다 - 원하는기간(3월 31일까지)내 퇴거 요청하고, 연체이자 미청구 - 퇴거 시 원상복구 상태만 확인되면 보증금 당일 반환 가능 (대신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 혹시 이렇게했음에도 연락이잘안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언제까지 회신이 없을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연락하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잘해결되셨음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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