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금번 상황으로 세입자를 원만하게 내보내고 싶습니다. 해당 문구를 만들어 봤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집주인입니다. 현재 1월 27일분과 2월 27일분 임대료가 미납된 상태입니다. 이미 작년에도 2기분 연체가 있었고, 이번에 다시 연체가 발생하여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고 임차인분께서도 양해해 주셨던 매도 계획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계약 규정에 의거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드립니다. 원활한 매도와 내부 정비를 위해 2026년 3월 31일까지 목적물 인도를 부탁드립니다. 퇴거 시 점검 및 정산은 계약서(특약사항 포함)에 명시된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내로 퇴거 일정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말 2기분 월세를 연체했기에 문자로 그 내용을 통보했고, 연체이자를 포함해서 올해 1월 해당일에 납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전에 통화로 연제분 이자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연체분 납부를 확인했는데, 대신 올해 1월과 2월, 2기분이 연체되었음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상황 설명]
빌라에서 아파트로 갈아타기하려고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25년 8월20일. 임차인(월세입자)에게 구매의사를 물어봤고, 아무 답변을 듣지 못했기에 구매의사 없는 것으로 이해했음
25년 9월6일. 부동산에 세입자와의 통화내용을 알려드리고 본격적으로 매수자 찾기 시작함
25년 10월25일. 임차인과에게 만일 매수자가 구입을 결정하면 이사 가능한지 문의함 → (답변) 계약 종료 이후 가능하다고 임차인이 답변함
[세입자 상황]
프리랜서로 추정됨.
가끔 1기분 월세를 연체하거나 잊은 적 있음.
그러다가 길게는 해를 넘겨서 지불하지 않았음을 알게 된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확인하고 있음.
[계약상황 설명]
최초 계약: 2020년6월27일~2022년6월26일, 그 이후 2년 계약갱신 사용함
새로 계약: 2024년6월27일~2026년6월26일.
우려 상황: 애완동물로 인한 시설물 파손
- 최초 계약 갱신은 직접 임차인과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임차인이 애완동물을 키운다고 했음.
- 새로 계약시에 애완동물로 인한 시설 복구에 대한 내용을 특약으로 추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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