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밝음맘 입니다.
매도인분들의 상황은
28년 2월말 입주이셔서 지금 매도하고
28년 입주하실때까지 2년 기간맞춰 전세를 거주하시다가 분양받으신곳 입주하실 계획이셔서 2월말~3월말 잔금가능한 사람에게 매도하고 전세를 구해서 가시고 싶어하신 분들입니다.
저희 상황은
3월6일로 잔금날짜가 정해져있는 상황이고,
1월31일에 정책대출을 신청하여, 내일(2/13)까지 주택금융공사에 매수계약서를 보내야 심사 및 3월6일 대출실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협상전까지는 3/6말씀드리진 않고 매도자 상황 파악 후, 3월초까지 잔금해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린 상황이었습니다)
최종 후보단지에서, 나와있는 매물들을 다 보고 비교하여 고른
최종매물로 최종 가격 협상까지 오늘 마쳤습니다.
잔금날짜가 오늘로부터 3주밖에 안남은 상황이고 다음주가 명절이다보니,
매도인분들도 저희 날짜에 맞춰 급히 3/6에 입주가능한 전세를 오늘 오후부터 부사님과 보러 다니시는 중입니다
저의 궁금한 부분은..
계약을 할 거지만 미리 가계약금 받기전에,
오늘 저녁~내일 오전까지 부사님과 전세집을 보고 결정하신 후,
구해지면 내일 점심시간에 다같이 모여 본계약을 바로 진행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남편이 점심시간에 나와서 12:10~12:40밖에 시간이 안되고 1시이후에 회사에 들어가면 연락할 수가 없어서..사장님께서 고민하시다가 제안해주신 방법이
오늘 저녁에 사장님께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놓고, 오늘 저녁에 다같이 모여
계약사항 계약사항 설명(본계약때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이걸 오늘 저녁에 미리 다 해놓고)
내일 점심에는 다같이 모여 최종서명만 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매수계약서를 내일까지 주택금융공사로 보내야해서..
저희때문에 본계약도 내일 급히..집도 급히 구하시는 중이라 죄송하기도 합니다🥹)
문자로 가계약 내용,특약사항 주고받고
매도인 동의 확인 후, 가계약금 보내고
본 계약 하는것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같은 가계약금 주고받는 것 없이 바로 본계약을 하는 상황에서는
문자로 내용 주고받지 않고
바로 본계약서 작성해도 괜찮은 걸까요?
부사님께서는 매도인이 가계약금을 받은게 아니고
바로 오늘 저녁에도 만날거고(계약내용 설명)
내일 점심에 계약서 쓰니까 괜찮을것 같다고 하셔서요~
Q. 가계약금을 주고받지 않고, 오늘 밤~내일 점심 만나서 본계약으로 바로 진행 할 경우,
문자계약서는 주고받지않아도 괜찮은건지.. 정말 몰라서.. 질문드려봅니다.
고견 나누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