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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없이 바로 본계약 하는 경우, 문자로 특약 주고받지 않아도 괜찮은걸까요?

26.02.12 (수정됨)

 

 

안녕하세요. 밝음맘 입니다.

 

매도인분들의 상황은

28년 2월말 입주이셔서 지금 매도하고 

28년 입주하실때까지 2년 기간맞춰 전세를 거주하시다가 분양받으신곳 입주하실 계획이셔서 2월말~3월말 잔금가능한 사람에게 매도하고 전세를 구해서 가시고 싶어하신 분들입니다.

 

 

저희 상황은 

 3월6일로 잔금날짜가 정해져있는 상황이고,

1월31일에 정책대출을 신청하여,  내일(2/13)까지 주택금융공사에 매수계약서를 보내야  심사 및 3월6일 대출실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협상전까지는 3/6말씀드리진 않고 매도자 상황 파악 후, 3월초까지 잔금해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린 상황이었습니다)

 

 

최종 후보단지에서, 나와있는 매물들을 다 보고 비교하여 고른 

최종매물로 최종 가격 협상까지 오늘 마쳤습니다.

잔금날짜가 오늘로부터 3주밖에 안남은 상황이고 다음주가 명절이다보니,

 매도인분들도 저희 날짜에 맞춰 급히 3/6에 입주가능한 전세를 오늘 오후부터 부사님과 보러 다니시는 중입니다

 

 

 

저의 궁금한 부분은..

계약을 할 거지만 미리 가계약금 받기전에,

 오늘 저녁~내일 오전까지 부사님과 전세집을 보고 결정하신 후,

구해지면 내일 점심시간에 다같이 모여 본계약을 바로 진행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남편이 점심시간에 나와서 12:10~12:40밖에 시간이 안되고 1시이후에 회사에 들어가면 연락할 수가 없어서..사장님께서 고민하시다가 제안해주신 방법이

오늘 저녁에 사장님께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놓고, 오늘 저녁에 다같이 모여

계약사항 계약사항 설명(본계약때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이걸 오늘 저녁에 미리 다 해놓고) 

내일 점심에는 다같이 모여 최종서명만 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매수계약서를 내일까지 주택금융공사로 보내야해서..

저희때문에 본계약도 내일 급히..집도 급히 구하시는 중이라 죄송하기도 합니다🥹)

 

 

문자로 가계약 내용,특약사항 주고받고

매도인 동의 확인 후, 가계약금 보내고

본 계약 하는것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같은 가계약금 주고받는 것 없이 바로 본계약을 하는 상황에서는

문자로 내용 주고받지 않고

바로 본계약서 작성해도 괜찮은 걸까요?

 

부사님께서는 매도인이 가계약금을 받은게 아니고 

바로 오늘 저녁에도 만날거고(계약내용 설명)

내일 점심에 계약서 쓰니까 괜찮을것 같다고 하셔서요~

 

 

Q. 가계약금을 주고받지 않고, 오늘 밤~내일 점심 만나서 본계약으로 바로 진행 할 경우,

문자계약서는 주고받지않아도 괜찮은건지.. 정말 몰라서.. 질문드려봅니다.

 

고견 나누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


김뿔테
26.02.12 18:49

안녕하세요 밝음맘님~ 가계약 없이 바로 본계약을 진행하시려고 준비중이시군요. 부사님께서는 내일 계약서 쓰니까 괜찮을 것 같다고 하셨지만, 최악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셨을때 문자로 내역을 주고 받은 사실이 있는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직 매도인에게 가계약금을 받으신 상황이 아니지만, 문자로 내용을 주고 받는 과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일 본계약 전에 꼭 미리 특약사항 조율 마무리하시고, 계약 당일(내일)도 계약 전 최소 30분은 미리 가셔서 요구한 사항과 문구가 잘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신 후에 계약금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자분도 급하게 매도하시고 전세를 구하는 상황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높지만, 저라면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모든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꼭 계약까지 마무리 잘되시기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온 길
26.02.12 18:57

내일이 본계약이고 계약금도 그 자리에서 보낼 예정이라면, 오늘 가계약 문구를 꼭 주고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은 내일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지급 시점에 성립합니다. 다만, 혹시 모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매매가, 계약금, 잔금일, 주요 특약 정도는 문자로 한 번 더 정리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일 조건이 달라지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일 계약서 내용이 오늘 합의한 것과 다르다면, 서명하기 전까지는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계약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재협의가 가능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 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뒤 서명하고,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촉박한 시간 내에서 진행하는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미리 받아보시고 계약 내용을 미리 꼼꼼하게 확읺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골드트윈
26.02.12 19:46

밝음맘님 안녕하세요. 윗분들 말씀처럼 가계약금을 주고 받지 않았기에 언제든 변심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간단하게라도 문자로 협의 사항을 남기시는 것이 추후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거나 현재 생각하는 부분의 차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정이 얼마남지 않아 문자로 주고 받는 부분이 어렵다면 계약서 초안을 미리 받아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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