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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1원이라도 났다면 필독! 유튜버 세금 폭탄 피하고 0원 만드는 실전 세무 세팅법(1)

16시간 전

안녕하세요. 려울 때 내보는 법, 재테크 말하는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으로 단돈 1원이라도 수익이 발생했다면, 이제 당신은 콘텐츠 제작자를 넘어 '사업자'로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세팅으로 인한 '세금 폭탄'을 미리 방지하고 안전한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15만 세무 유튜버가 전하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자 등록부터 법인 전환 고려 시점까지 핵심 절세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제가 구독자 15만 명의 세금 유튜버입니다.

제가 누구보다 유튜버에 대한 수익 구조,

그다음에 유튜버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유튜버로서 그리고 세무사로서 알려 드릴 실무적인 유튜버의 세금 신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 1인당 연수입 7천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4년 만에 25%가 올랐다.

그리고 상위 1%는 13억 원을 번다.

여러분들 그러면

유튜버로 여러분들 다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기사 내용 자체가 진입 장벽 많이 낮아졌는데 양극화는 더 뚜렷해졌고

절반은 사실 2,500만 원도 못 번다.

상위 10%가 수입의 절반을 가져간다.

이게 통계의 결론이죠.

 

저는 이 기사에서 숫자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읽었어요.

이제 유튜브 수입은 해외에서 들어오니까 안 걸린다.

이런 거 생각하신 분들 없을 거예요.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예전에 끝났고요.

유튜버는 더 이상 회색 지대가 아닙니다.

국세청의 시야 안에 들어와 있고요.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신고 데이터가 차곡차곡 축적되고 있어요.

정치권에서도 상시 관리, 철저 검증 이런 것들 말하는 단계에 이미 이르렀습니다.

즉 유튜버는 콘텐츠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법상 사업으로 정교하게 관리되고 있는 하나의 직군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튜버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면 지금 당장 세금 구조를 세팅하셔야 된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늦게 세팅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세금 폭탄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폭탄은 대부분 세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세팅을 안 해서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신고를 아예 안 했거나

부가세를 잘못 다뤘거나

아니면 경비 처리를 엉뚱하게 했거나

증빙을 못 모았거나

매출을 누락했거나

외주비 처리가 잘못됐거나

저는 유튜버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저도 유튜브를 하니까요.

그래서 노동력 장난 아닌 거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 들쭉날쭉하죠.

조회수 안 나오면 조마조마하시잖아요.

이런 불확실성에서 유튜버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측 불가능한 지출이에요.

세금은 예측이 가능해야 어느 정도 세팅이 가능한데

이 세팅이 없으면 결국은

갑자기 예측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말하지만

사실은 세금 폭탄 안 맞는 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절세는 그다음이에요.

일단은 안전하게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그걸 말씀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로 유튜버 평균 7천이라는 말이 정말 위험합니다.

평균의 함정이죠.

사실상 하위 50%는 1인당 평균 2,463만 원이에요.

이 시장은 평균이 현실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압도적으로 양극화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분포만 봐야 되겠죠.

중하위권은 경쟁과 변동성에서 버티는 구조예요.

이 분포가 세금에 그럼 어떤 영향을 주느냐?

세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반으로 다음 해에 확정이 돼요.

한마디로 돈은 벌었는데 현금이 남아 있지 않은 시점에

세금이 짠하고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버는 수익이 늘수록

세금 설계 잘해야 된다라는 거 꼭 말씀드립니다.

세금은 후차적으로 따라오니까요.

이게 연예인분들도 똑같아요.

두 번째로 유튜버 세금의 큰 그림.

세금은 수입뿐만이 아니라 수입에서 필요 경비까지 같이 봐야 된다

라는 걸 꼭 말씀을 드려요.

정말 느닷없지만 내가 1억 벌었는데 1억에 그러면 세금 붙는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아직은 있어요.

사업자는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죠.

종합소득세가 그렇게 해서 과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유튜버는 절세도 중요하지만 경비 구조를 정리를 좀 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유튜버는 비용이 많은 업종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비용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비용이 아예 없는 업종이기도 해요.

카메라나 조명은 한 번 사면 끝이에요.

초반에 한 번 사고 끝이죠.

혼자 찍고 혼자 편집하면 외주비도 없고

집에서 하면 임대료도 없고 그러면 매출이 거의 이익이 돼요.

이때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죠.

그 부담이 빠르게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매출이 늘어날수록

체감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경비를 합법적으로 만들 때 증빙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금이 얼마나 급격하게 올라가는지를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과세표준 기준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번 돈에서 쓴 돈을 빼고요.

간단한 소득공제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서 과세표준 구간마다 6%, 15%, 24% 이렇게 껑충껑충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단하게

 

작년에 내가 얼마 벌어서 얼마 세금 냈으니까

얼마 올라갔으니까 두 배 올라갔으니까 나 세금 두 배 더 내겠지.

이런 계산하는 순간

예산에 차질이 생기고 세금을 체납하는 상황 자체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세팅이 뭐냐?

사업자 등록부터 하셔야 돼요.

안 하면 가산세가 스노우볼처럼 계속 쌓입니다.

유튜브 수익 들어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아니, 저건 벌다가 나중에도 되지 않나?

이 정도는 뭐 내가 봤을 때는 세금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신 분들 많은데

세법은 기본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사업으로 봅니다.

유튜버는 여기에 대해서 콘텐츠 제공하고

대가로 광고 수익, 조회수 수익, 협찬, PPL, 출연료,

구독 기반 수익, 후원 등을 받잖아요.

이거는 사업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사업자 등록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일단 신고가 누락되죠. 그럼 소득이 누락돼요.

그러면 종합소득세가 계속 쌓입니다.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누락이 되면 한번 시작되면 세금은 원세액만 끝나지 않아요.

세금의 무서운 건 가산세예요.

100% 이상 붙을 수 있는 가산세입니다.

우선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고요.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

그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납부지연 가산세가 연 8% 가까이 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스노우볼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유튜브 수익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이다.

그러면 세금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때 세팅해 두면 나중에 커져도 안전하니까 이때 놓치면 위험합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특히 구글 애드센스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국세청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화 유입 내역

전부 다 금융기관을 통해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흔한 케이스가 이거예요.

몇 년 동안 사업자 등록 안 해요.

나 이 정도 소득 보는데 무슨 국세청에서 세금 내라고 하겠어.

근데 여러분들 웬만한 이슈가 안 생긴다 그러면

구독자도 올라가고 웬만하면 조회수 수익도 올라갈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잘 유지를 할 거니까요.

자, 그러게 애드센스에서 계속 매월 언제 들어오죠?

한 20일에서 25일 사이에 들어오잖아요.

자, 어느 날 안내문이 날아옵니다.

국세청에서 초대장을 당신한테 보내는 거죠.

그동안 세금 안 내셨는데 우리 세금 파티 해야죠.

빨리 초대합니다. 빨리 오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과거 소득 소급 정리하고 가산세 때려 맞고

세금이 억 단위까지 나올 수 있나요?

세무사님 억 단위 나오죠.

예. 내가 번 돈이 얼마 안 되는데요?

아니, 가산세가 크니까 억 단위 나올 수 있죠.

이게 유튜버 업종에서

그리고 연예인 업종에서 흔하게 발생합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유튜버로 돈 벌기 시작한다.

사업자 등록부터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부가가치세 부분에서 과세냐 면세냐

그리고 유튜버가 특히 헷갈리는 영세율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업자 등록하러 가요. 저는 웬만하면 과세로 추천을 드려요.

이때 많은 초보자분들이 면세라는 개념을 듣자마자 종합소득세도 면세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아예 안 내는구나.

소득이 적으면 이런 간단한 개념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면세와 과세의 차이 단순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예요.

유튜버는 특이하게도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수익이 발생하는데

구글 애드센스, 해외 플랫폼 정산, 해외 광고주도 있을 수 있겠죠.

이 경우는 국내 부가가치세 구조상에서 영세율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영세율도 과세 사업자의 일부예요.

그래서 매출 세율이 0%예요. 세금을 여기서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매입은 0%가 아닙니다.

즉 과세 사업자여도 매출 부가가치세가 0이 될 수가 있다.

근데 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매입은 공제나 환급도 가능해요.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

 

유튜버분들이 장비 투자가 또 비싸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카메라 쓰고 있는 거 1천만 원 넘어가는 겁니다.

자, 카메라, 렌즈, 조명, 마이크, 컴퓨터, 모니터,

캡처보드, 스위처 많은 것들 쓰잖아요.

대부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지출이란 말이에요.

근데 과세 사업자로 세팅을 해 둔다면 매입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면세로 세팅했다면 환급도 못 받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 때문에 여러분들 장비에서 10% 돌려받을 수 있는 걸

못 받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같은 지출을 해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해외 플랫폼 수익이 중심인

유튜버분이다라고 하면 과세로 세팅을 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모든 케이스가 100%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면세가 유리하다는 단순한 생각은 좀 위험하다라는 거 꼭 말씀을 드려요.

특히 장비 투자, 외주비, 스튜디오 임대 이런 것들 유튜버라면 있잖아요.

그럼 과세가 유리한 그림이 흔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미 면세로 등록해 버렸습니다.

세무사님, 저는 어떡하죠?

 

대부분 과세 전환이 다 가능해요.

사업의 실질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과세로 전환한다고 해서 무조건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연락 한번 주시면 도움 드릴게요.

그리고 수익이 점점 커진다.

그럼 첫 번째 폭탄이 뭐죠?

광고 수익과 세금계산서.

이때 세금 쪽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세금계산서 미발행이에요.

그때쯤부터는 좀 더 전문적인 세금 지식을 배워야 돼요.

이때부터는 조직화되고 있으면

직원을 한 명 제대로 된 분을 써야 된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국내 광고주로부터 받는 광고 PPL 대가 그다음에 협찬비,

국내 거래인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 과세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꼭 해 줘야 돼요.

 

근데 광고주가 세금계산서 안 끊어도 돼요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광고주가 영세하거나

정산을 편하게 하고 싶거나

비용 처리를 깔끔하지 못하는 곳일수록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유튜버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위험해요.

세무조사 때 통장에 입금 내역 있는데

왜 세금계산서 발행 흔적이 없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건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매출 누락의 문제입니다.

 

국세청 관점에서 단순해요.

돈 들어왔으면 매출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매출 신고가 있어야죠.

신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매출 누락이잖아요.

탈세입니다.

그래서 광고 수익 들어오기 시작하는 유튜버에게 제가 권하는 기본 원칙이

광고 계약 단계부터 부가가치세 별도로 내가 받을 용역 비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계약서 검토도 간단하게 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을 돈이 1천만 원이다. 이게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별도인지를 꼭 명시해서

여러분들의 자산 지켜야 돼요.

이런 것들 너무 간단한 겁니다.

이건 유튜버분들만의 대상이 아니죠.

사업하시는 초기 창업자분들도

이 멘트들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댓글


탑슈크란
9시간 전

유튜브로 수익이 나기 시작할 때부터 세팅을 잘해야겠네요. 유용한 정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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