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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기 세입자 승계 후 이사 나갈때 발견된 생활상 하자 처리를 하며 알게된 점.

26.03.08

작년 10월 1일에 전세 승계 조건으로 가계약을 하고 12월 말에 잔금을 하며 소유권 이전을 한 나의 1호기 투자. 

조건부 전세 대출 정책으로 전세 기한이 3월 이상 남은 매물, 내 투자금에 맞는 최선의 단지, 그 단지 안에서 최대한 로얄동, 로얄층을 고르느라 세입자의 짐이 많고, 강아지를 2마리 키우는 세입자임에도 눈에 보이는 하자가 크지 않아 계약을 했었다. 그 시기, 추석 앞두고 워낙 불장인데다 세입자분이 집을 잘 보여주지 않아 가까스로 집상태 확인하고, 급하게 계약을 했다. 

시간이 흘러 무사히 새로 전세를 맞추고,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분의 대출도 큰 문제없이 승인이 나서 나의 첫 투자가 큰 위기 없이 흘러가는 듯했다. 하지만 기존 세입자분의 짐을 정리하며 집을 볼 당시 보지 못했던(달력, 아이 학습 포스터 등으로 가려진) 문의 파손과 화장실 문틀 파손 등 3군데나 발견하게 되었다. 

 예상치 못한 파손으로 도배, 화장실 실리콘 교체 외에도 추가 수리비용(100만원-문5개, 문틀 시트지 작업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미리 알았다면 계약을 하는 시점에 추가되는 수리 비용을 근거로 협상을 할 수 있었을텐데, 너무 아쉬운 대목이다.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세입자분께 매매 계약 전에 한번이라도 물어보지 않은 내탓이다!

이번 일을 복기하며 매수 계약 전 매물임장을 하며 꼭 세입자분께 물어봐야겠다는 배움을 얻었다. 

 

# 전세를 새로 맞추고,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는 시점에 1호기 투자 복기를 하며 새롭게 알게된 점. 

  • 전세 승계 물건을 매매할 경우, 꼭 매수계약 전 집상태 확인차 세입자분께 하자여부 문의하기

(지금 상태 계약이므로 세입자분께서 하자 여부를 말씀해주셔야 함. 지금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기) 

  • 수리비용에 대한 금액대를 대략적으로 알고, 협상에 임하기

댓글


김제로
26.03.08 21:02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였지만, 그만큼 교훈으로 2호기에서는 더 세심히 보시겠군요! 행부맘님 경험 공유 감사합니다. ㅎㅎ

새로움s
26.03.08 21:23

복기하며 쌓아둔 경험이 더 나은 투자로 연결될 거예요!!! 행부맘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신혼부린
26.03.08 22:44

그래도 큰 돈 드는 수리가 아니여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 행부맘 조장님 좋은 후기 공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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