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1일에 전세 승계 조건으로 가계약을 하고 12월 말에 잔금을 하며 소유권 이전을 한 나의 1호기 투자.
조건부 전세 대출 정책으로 전세 기한이 3월 이상 남은 매물, 내 투자금에 맞는 최선의 단지, 그 단지 안에서 최대한 로얄동, 로얄층을 고르느라 세입자의 짐이 많고, 강아지를 2마리 키우는 세입자임에도 눈에 보이는 하자가 크지 않아 계약을 했었다. 그 시기, 추석 앞두고 워낙 불장인데다 세입자분이 집을 잘 보여주지 않아 가까스로 집상태 확인하고, 급하게 계약을 했다.
시간이 흘러 무사히 새로 전세를 맞추고,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분의 대출도 큰 문제없이 승인이 나서 나의 첫 투자가 큰 위기 없이 흘러가는 듯했다. 하지만 기존 세입자분의 짐을 정리하며 집을 볼 당시 보지 못했던(달력, 아이 학습 포스터 등으로 가려진) 문의 파손과 화장실 문틀 파손 등 3군데나 발견하게 되었다.
예상치 못한 파손으로 도배, 화장실 실리콘 교체 외에도 추가 수리비용(100만원-문5개, 문틀 시트지 작업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미리 알았다면 계약을 하는 시점에 추가되는 수리 비용을 근거로 협상을 할 수 있었을텐데, 너무 아쉬운 대목이다.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세입자분께 매매 계약 전에 한번이라도 물어보지 않은 내탓이다!
이번 일을 복기하며 매수 계약 전 매물임장을 하며 꼭 세입자분께 물어봐야겠다는 배움을 얻었다.
# 전세를 새로 맞추고,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는 시점에 1호기 투자 복기를 하며 새롭게 알게된 점.
(지금 상태 계약이므로 세입자분께서 하자 여부를 말씀해주셔야 함. 지금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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