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주담대 상환시 문의

26.03.10 (수정됨)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자가로

2년거주했습니다

 

서투기 열반스쿨기초등 강의를 들으며

자산 재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들었습니다

 

지금 집의 주담대가 2억이라고 예를 들어봅니다

 

전세가가 2.5억일때 전세를 놓고

제가 지금 집에서 나올때

주택담보대출을 다 상환시 5천만원이 남습니다

 

2가지 문의입니다ㅠㅠ

 

  1. 이후 다른 집을 매매할때

5천+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일으킬수 있을까요?

 

주담대를 다시 일으켜서 9억이하 6억원대출or집값의 40% 대출을 받을 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1주택자는 주담대가 대출이 안되는지 현실파악을 위해 질문남깁니다

 

2. 전세대출은 이때 최대2억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세를 주고나왔을때 당장에 살곳을 또 구해야할때 전세를 가야할지도 고민되어 글남깁니다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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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삶은일기
26.03.10 03:00

안녕하세요 서울윤님, 현재 서울경기 수도권지역은 다주택(2주택 이상)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으로 LTV40% 한도입니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말씀하셨듯 최대 2억이며 dsr40% 이내라서 기존 가지고 계신 대출을 확인해야 하고, 정확한 금액은 대출상담사를 통해 확인하셔야 할 듯합니다.

우다위
26.03.10 06:02

서울윤님 안녕하세요 서울 지역 2주택인 경우 신규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불가한 상황입니다.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부 대출인 경우에는 LTV 40% 로 나오구요, 새집 가격이 9억이라면 대출은 3.6억 / 대신 6개월 이내 기존집을 처분한다는 조건입니다. 앞에 삶은 일기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세대출 상담사에게 확인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시구 자산 재배치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내안의풍요
26.03.10 08:05

안녕하세요 서울윤님 :) 서울에 집을 보유한 1주택자일 경우 조건에 따라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 기관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집니다.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한 전세자금대출은 1주택자의 경우 최대 2억 원 수준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SGI서울보증상품을 이용하면 더 높은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신 한도가 높은 대신 시세 9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의 적용을 받기에 기존에 보유하신 주택담보대출을 갚는다면 한도가 더 나올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자세한사항은 대출상담사를 통해 알아보시고 만약 대출이 안될 경우 월세의방향으로 검토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서율윤님의 자산재배치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