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자가로
2년거주했습니다
서투기 열반스쿨기초등 강의를 들으며
자산 재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들었습니다
지금 집의 주담대가 2억이라고 예를 들어봅니다
전세가가 2.5억일때 전세를 놓고
제가 지금 집에서 나올때
주택담보대출을 다 상환시 5천만원이 남습니다
2가지 문의입니다ㅠㅠ
5천+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일으킬수 있을까요?
주담대를 다시 일으켜서 9억이하 6억원대출or집값의 40% 대출을 받을 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1주택자는 주담대가 대출이 안되는지 현실파악을 위해 질문남깁니다
2. 전세대출은 이때 최대2억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세를 주고나왔을때 당장에 살곳을 또 구해야할때 전세를 가야할지도 고민되어 글남깁니다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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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서울윤님, 현재 서울경기 수도권지역은 다주택(2주택 이상)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으로 LTV40% 한도입니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말씀하셨듯 최대 2억이며 dsr40% 이내라서 기존 가지고 계신 대출을 확인해야 하고, 정확한 금액은 대출상담사를 통해 확인하셔야 할 듯합니다.
서울윤님 안녕하세요 서울 지역 2주택인 경우 신규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불가한 상황입니다.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부 대출인 경우에는 LTV 40% 로 나오구요, 새집 가격이 9억이라면 대출은 3.6억 / 대신 6개월 이내 기존집을 처분한다는 조건입니다. 앞에 삶은 일기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세대출 상담사에게 확인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시구 자산 재배치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윤님 :) 서울에 집을 보유한 1주택자일 경우 조건에 따라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 기관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집니다.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한 전세자금대출은 1주택자의 경우 최대 2억 원 수준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SGI서울보증상품을 이용하면 더 높은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신 한도가 높은 대신 시세 9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의 적용을 받기에 기존에 보유하신 주택담보대출을 갚는다면 한도가 더 나올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자세한사항은 대출상담사를 통해 알아보시고 만약 대출이 안될 경우 월세의방향으로 검토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서율윤님의 자산재배치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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