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사님께 아래 특약에서 괄호부분 삭제하고 하단 수정
본으로 수정 요청 드리니
괄호부분 삭제시 부사님 요창 매도인과 만나서 결정하자고 합니다.
97년 준공 아파트 입니다.
<부사님 초기 버전>
현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계약시에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누수 )가 있을 경우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따르기 로한다. (단. 매수자가 수리할 때에는 수리 시점부터 매수자가 책임지기로 한다.)
<수정 요청>
현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계약시에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누수)가 있을 경우, 중대하자 민법에 따라 6개월(잔금일 로부터 6개월)이내 매도인이 책임지고 수리 또는 손해배상 한다.
<수정 최종 버전>
현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계약시에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누수)가 있을 경우, 중대하자 민법에 따라 6개월(잔금일 로부터 6개월)이내 매도인이 책임지고 수리 또는 손해배상 한다.(단. 매수인이 수리할 때에는 수리시점부터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 다.)
위에서 매수인 책임 부분 삭제를 하고 싶으면
6개월 부분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는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주십니다.
이대로 해도 문제 없을까요?
현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계약시에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누수 )가 있을 경우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따르기 로한다.
문자로 특약 검토가 두번 정도 오갔습니다.
매수인 말만 다 들어줄 수 없다며 매도인과 얼굴 보고 논의하자고 하십니다.
저는 저 매수인 책임 부분은 꼭 빼고싶습니다.
고견 얻고자 지금까지 정리된 특약 아래 첨부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6.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임차인을 완전히 퇴거시키고 전입신고를 말소한 상태로 목적물을 인도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손해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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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옙달님!
올려주신 특약을 보니 누수에 있어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계신 것 같아요.
먼저 1) 민법대로 하자는 제안
민법대로 하자는 제안은 매수인에게 딱히 불리하지 않고,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어요. 하자담보책임은 6개월이라고 알고들 있지만 민법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6개월 문구를 빼고 민법대로 하자"하시는 상황이라는 건 본인 스스로 책임 기간을 줄이시려고 하는 의도로 보여지지만 오히려 민법대로 하시는 게 감정을 상하지 않는 선에서 청구 기간의 여지를 더 넓혀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매수인 수리 시 책임 문구
매도인이 넣으시려는 "단, 매수인이 수리할 때에는 수리시점부터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는 옙달님께는 추후에 어려움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97년식 아파트는 인테리어 공사 과정등에서 진동으로 인해 노후한 배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에 이 문구가 있으면 원래 있던 누수라도 매도인은 인테리어 공사때문에 터진거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 말씀만 다 들어 줄 수 없다고 나오는 상황이시라면 이렇게 제안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중대하자(누수 등)가 있을 경우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따른다. 단, 하자의 원인이 매수인의 구조 변경이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것임이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해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 정도로 하면 매수인은 공사때문이 아닌 원래 있던 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함께 할 수 있게끔 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가능하다면 본계약 전에 한 번 더 방문하셔서 관리사무소에 최근 2~3년간 해당 세대의 누수 민원이나 아랫집 공사 이력이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적어주신 전문가분의 글도 공유드릴테니 https://weolbu.com/s/LmsKDnLsha 이 글도 함께 꼭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다 잘 마무리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옙달님 우선, 민법상에 따라서 진행한다고 하면, 중대 하자에 대해서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동안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보다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책임 소재를 지니는 것이어서 옙달님께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수리 시작부터 모든 책임 소재를 지는 것은, 매수 시의 고지 하지 않고 ( 인지하지 못했던 ) 중대 하자가 있을 경우에 대한 부분도 매수하시는 옙달님이 책임 지시는 것이어서, 사전 고지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서 진행한다고 명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수에 대한 확인 여부는 관리 사무소와, 위 아랫집에 직접 사전에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잘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옙달님! 부사님 초기 버전에서 괄호 안의 문구를 빼는 방향이 가장 좋아보입니다. 간혹 매수자가 수리를 하며 배관을 잘못 건드려 누수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매도자분께서 이 부분을 걱정하시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해당 문장을 기재한다면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누수 및 하자 뿐만 아니라 기존 하자 역시 매수인이 책임지게 되므로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해당 문구를 제외하는 것에 대해 매도자분께서 너무 강경한 입장이라면 아래와 같이 조율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셔서 무탈히 계약 마무리하시길 응원드립니다🍀 현 시설물 상태의 매매이나 계약 시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누수 등)가 있을 경우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따른다. 다만 매수자의 수리 또는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는 매수자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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