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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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소리님 매매계약을 앞두고 초안을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기타사항 3번의 경우 현 시설에 하자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구로 나중에 매수인에게 불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 저라면 "난방, 배관, 누수 등 시설물 전반에 대해 매도인이 확인한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계약하며, 미처 발견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원칙을 따르기로 한다."로 수정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는 "사장님, 3번에 '하자가 없다'는 문구가 오히려 나중에 사소한 걸로 서로 오해 살까 봐 걱정돼서요. 서로 깔끔하게 '민법상 원칙대로 하자 담보 책임을 진다'거나 '현 상태를 유지해서 인도한다'는 표준적인 문구로 바꾸는 게 매도인분께도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중개사님이 조율 좀 부탁드려요~"하고 말씀드려볼 것 같습니다. 누수 관련해서는 관리사무실에 확인하거나, 부동산을 통해서 현재 누수나 배관 수리 이력이 있는지 확인 후 문자로 남겨두시기를 권합니다. 유쾌한 소리님 매수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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