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매수 문의

26.03.14 (수정됨)

 

다가구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주택을 팔지않고는, 현재 서울 토허제로인해 실거주 “아파트”를 (2반째 주택) 매수 못하는건가요? (취득세 높고 대출 안나오는건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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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율
26.03.14 11:49

안녕하세요. 킹이든님.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해서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라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토허제 지역에서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이어야 하며 보통 2년 실거주 의무가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 주택을 계속 보유한 채 투자 목적(임대 목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은 허가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보통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고 신규 주택에 실거주 2년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서울 토허제 지역 아파트를 단순히 추가 매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구조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래 흐름을 보면 토허제나 규제지역에 인접한 구리, 부천, 산본, 만안구 등 비규제이면서도 서울 접근성이 있는 지역 위주로 매수가 이루어지는 모습도 일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킹이든님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추가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보신다면 비규제 지역을 먼저 살펴보시거나, 아니면 기존 주택을 매도한 후 규제지역으로 이동하는 방법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고민되는 시기이실 텐데 그럼에도 자산을 만들어가기 위해 고민하고 계신 킹이든님의 내집마련 혹은 투자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 같이 힘내봐요 🙂

나초단
26.03.14 22:41

안녕하세요 킹이든님 서울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군요. 서울을 매수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다가구 주택을 6개월 내에 팔거나, 전체 임대를 놓겠다는 계획을 제출해야 허가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제 주변에도 집을 가지고 있지만, 서울에 현금으로 매수한 사례가 있으니 증빙을 잘 준비해보고 서류를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든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