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내마기에 걸쳐 22기 내마중을 들으며 감사하게 내집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주택자의 세낀 매물인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5천만원을 주고 7월 중 퇴거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퇴거합의서를 작성하여 토허제 신청이 들어간 상태인데요
Q1. 이때 제가 잔금 시 주담대(생초 70%)를 받게 되었을때 은행에서 이뤄지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주담대 실행 → 세입자 전세자금대출 상환 이렇게 되는걸까요?
Q2. 집이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만 장판이나 소소한 인테리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때 주담대 때문에 세입자가 나가는 날 제가 입주를 해야 하는게 맞지만, 인테리어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곧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어떻게 합의를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ㅠㅠ
댓글
안녕하세요, 밀크니조아님 내집마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말씀하신 절차가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하면서 실입주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경우, 은행은 해당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해야 하므로 세입자의 퇴거와 대출 상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행 순서: 대출 실행 -> 세입자 반환 -> 세입자 대출 상환 -> 전입신고 세입자가 일찍 나가서 공실을 확보하거나, 밀크니 조아님이 늦게 입주하시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전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밀크티조아님. 내집마련 과정중이신 듯 한데 축하드립니다. 말씀하신 절차는 주택담보대출실행 이후 세입자 반환이 이루어지고 세입자의 대출상환 순서로 이뤄집니다. 잘 알고 계신 듯 합니다. 또, 인테리어 기간 확보는 사실 세입자가 미리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밀크티조아님이 입주를 조금 늦추시는 방법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이부분 부사님과 한번 상의해보시고, 방법을 찾아보시죠~~ 잘 마무리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밀크티조아님 잔금을 하시는 날에, 매도자 분께 돈이 입금 되면 그 돈으로 전세금 반환 및 나머지 정산 등을 진행하실 것 같아요! 인테리어 가긴은 사실 중도금을 일부 드리고 세입자분이 이사가 가능하다면 협의해볼 수 있는데, 만약 어렵다고 한다면 잔금일에 퇴거 후에 잠시 짐 보관 후에, 공사 후 입주 하시는 방법이 있으실 거 같습니다! 마무리까지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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