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2주택을 보유 중이고(2채 모두 거주x), 그 중 한 채를 매도 중에 있습니다.
두 채 모두 작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지역입니다.
5월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3월중에 매도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5월9일 이전에 매도계약을 하더라도 “비거주”이면 양도세가 더 중과되나요?
5월9일 이후에 매도하면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2주택자인 경우는 20%중과)
5월9일 이전에 계약하더라도 단순히 “비거주”라는 이유만으로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은 아니죠?
양도세를 계산해보니,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35%가 나오는데
비거주라 혹시 여기서 양도세가 더 중과되는건 아닌지.. 급 걱정이 스물스물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리링님 ^^ 매도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비거주라고 해서 양도세가 중과되는 정책은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다만 제가 알기론 양도의 기준은 계약이 아니라 잔금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계약이 아니라 5월 9일 이전에 명의가 넘어가는 건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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