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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매매 계약서 쓰러가는데 보완 요청

26.03.21

 

매매계약서 빠진거 2개 수정 요청했어요 

4번을 매도인이 고시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 (누수)는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있으며.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로 요청 

 

매도인은 잔금일 이전까지 채무 부담 등으로 인한 새로운 관리관계의 변동 (압류 , 가압류. 가처분  설정 등) 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 이말은 부사님이 안 넣어도 된다고 했는데 제가 요청했어요 

더 수정할부분이 있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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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멋진밤1
26.03.21 09:32

허씨님 ~ 공유글 감사합니다 한번더 확인하고 계약 잘 마무리해보겠습니다

허씨허씨creator badge
26.03.21 06:23

안녕하세요 멋진밤1님

우선 케이스별로 특약이 정리된 글을 공유드려 볼게요. 해당 되시는 내용이 있으신지 확인해보시고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https://weolbu.com/community/2629237

지금 말씀하신 2가지 내용은 멋진밤님이 잘 짚어 내신 것 같고, 지금 의미대로 넣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승계 물건이신것도 잘 체크하셔서 사본까지 보시고 정말 꼼꼼하시네요^^

혹시 발코니에 지금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면 굳이 제외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는 했어요~! ㅎㅎㅎ

특약 내용 잘 정리하셔서 계약 마무리까지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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