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북극광입니다.
좀 전에 임차인의 전세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전세갱신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현 임차인은 매수당시 전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갱신권을 포함하여 4년 전세계약을 하셨습니다.
1호기 매수 당시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아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확인을 부탁드렸습니다.
부사님은 계약당시 임차인 대신 대리인(임차인 어머니)과의 계약이라 대리인에게 확인을 하고 문자를 남기셨습니다.
부린으로 첫 1호기 계약이라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임을 믿고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뿔사!!!
계약 종료 4개월 전 임차인에게 새 계약을 원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새 계약을 원하시면 현 시세대로 맞추겠다고 전달드립니다. (전세금이 4년 전에 비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분이 계약갱신요구권이 아직 남아있다는 말을 하십니다.
???
부사님을 통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걸로 알고 매수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지 여쭤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전세계약서에는 계약갱신청구권사용을 포함한 문구도 없었고 매수당시 임차인이 아니라 대리인으로부터 답변을 받은거라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고민한 끝에 보증금을 현 시세보다 낮지만 갱신권 사용 시 받는 금액보다는 조금 높게 받기로 하고 새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내마실을 들으며 든든한 빈쓰튜터님에게 송구스럽게도 개인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계약종료 2개월 전인데 번복하고 갱신권 쓰는 걸로 하고 2년 후 새 임차인을 받아도 되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번복하는게 맞는지 아닌지 아직 부린이라 너무 고민되었습니다.
마음 따뜻한 튜터님께서는 2개월 전에 서로 조율하는 중이라 번복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아깝긴 하지만 전세금이 많이 상승했는데 새 계약으로 너무 낮은 전세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튜터님에게 질문했을 떼 전세금은 더 상승했습니다 ㅎㅎㅎ)
철썩같이 전세계약 종료 후 시세대로 받을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매수 당시 문서로 정확하게 남기기 않아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이 앞으로 계약을 할 때 더 면밀하게 봐야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시작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는 값진 경험입니다.
2년의 시간을 또 보내야하지만 전세상승분이 생기는 것에 감사합니다.
투자를 할 때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라면(세낀 물건) 전세계약서도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조언해주신 빈쓰 튜터님 감사합니다.
전세갱신계약 특약에 대해 검수해주신 부자그릇 조장님 감사합니다.
계약 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 공감해주고 계약 잘 하고 오라고 응원해 주신 내마실5기3조 동료 jina찐님, 리치송송님, 아찌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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