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시 계약/잔금 비대면 진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2시간 전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지방 1호기 물건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서울 사람이고 결혼준비+일이 바빠 휴가 내기가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사장님과 얘기해보니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한다쳐도 잔금은 그래도 매수자 보고 진행하는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이동 시간도 아깝긴 해서 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운데 혹시 계약/잔금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게 가능할까요?

 

저는 우선 계약/잔금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진행하고, 매수자가 꼭 봐야겠다고 하시는 경우에만 잔금때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비대면, 잔금도 비대면으로 하는 대신 10~20만 원 정도 깎아드리는 방향으로 1차 제안드려 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매수자는 가격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충분히 구할 수 있어서 웬만하면 매수자가 제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 지역, 시장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내안의풍요
9시간 전N

안녕하셍요 낙성이님:) 전자계약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공동인증서나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원격으로 서명이 가능합니다.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가 다른 장소에서 각각 서명하여 계약서 작성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에 들어가는 특약사항에 대해 사항이 충분히 협의 가 되지 않는경우는 계약 내용에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인데 시스템이 불안정한것 인지. 전자계약하려다가 시스템이 안되어 종이계약으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전자계약으로 비대면인경우 등기부등본, 신원확인 및 특약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낙성이님~ 잔금까지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징기스타
9시간 전N

매도자는 괜찮은데, 매수자가 불안해할거 같아요. 그 부분을 잘 보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20만원이 작고 크냐 여부를 떠나 화상을 한다거나, 법무사를 통해 미리 서류적으로 모두 확인을 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등등 매수자가 안심하고 송금할 수 있는 조건이 뭔지 부사님 통해 확인해서 대응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싶습니다. 매도 홧팅임다!

프로 참견러
7시간 전N

안녕하세요 낙성이님 저는 전자계약은 아니었지만 매도자가 부동산사장님께 위임을 하셔서 매도자와 대면하지 않고 매매거래를 하긴했습니다~ 등기필증이나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은 미리 부동산에서 받아놓으셨기 때문에 등기이전 절차도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또 중대하자등의 경우는 특약이 잘 기재됐기 때문에 특별이 진행하는데 어려운점은 없었어요 잔금날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 등 주고받아야 되는 돈들이 추가로 있어서 대면하면 소통이 원활한 점은 있을것 같은데 부득이한 상황이시라면 미리 양해구하시고 비대면으로 진행하셔도 문제는 없으실것 같아요 다만 필참해야하는 서류 등은 꼼꼼하게 챙겨서 부동산에 미리 보내놓으시면 좋겠네요~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낙성이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