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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중복대출 관련

26.03.26

안녕하세요

현재 청년버팀목대출을 받아 전세집에 살고 있다가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할려고합니다

전세집 전세퇴거일이 잔금일보다 빨라 보관 이사후 무주택세대주 지위를 유지할수잇는 집에 전입신고 예정입니다 

문제는 버팀목전세대출 상환을 먼저하고 몇일후 신생아대출을 받으면 기금중복대출에 해당이 되나요??

은행에 문의해본바 가능하다고하는데 확실히 알고싶어서요.. 

사전신청할때 중복대출로 부적격나면 이의제기신청할때 상환예정이라고 제출하면 된다고하는데 다른 보와서류는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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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징기스타
26.03.26 13:04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으실텐데, 혹시 모르니 Plan B를 꼭 마련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중은행으로 주담대를 미리 1~2개 알아봐놓고 이의신청 통해 신생아특례를 받아보시다가 어떤 이유로든 막히면 바로 Plan B로 가는 방법입니다. 또한 Plan B로 주담대 알아보실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미리 알아보시면서 동시에 신생아특례로 대환하기 위한 조건들(등기 날짜로부터 3개월 내 등)도 미리 확인하셔서 Plan B로 가는 경우라도 추후 대환도 같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뷰린이
26.03.26 13:21

감사합니다 은행에서는 된다고하는데 기금e든든에서은 애매하게 말해 불안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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