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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26.03.27

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보유 주택
* A단지 (비조정지역)
- 취득일 : 2024. 10. 28
- 임차인 만기 : 2026. 10. 28

 

* B단지 (비조정지역)
- 취득일 : 2025. 12. 5
- 임차인 만기 : 2026. 12. 5

 

■계획
A단지 매도 예정
(임차인 만기 2026. 10. 28 이후)

 

■문의사항
1. 위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2. 임차인 만기 이후 매도(잔금 기준)시 문제 없는지
3. 비조정지역이라 거주요건 없이 가능한지
4. 취득일이 2024.10.28인데, 2년 보유 충족을 위해 잔금일을 2026.10.29 이후로 해야 안전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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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함께하는가치
26.03.27 10:58

안녕하세요 단초님 :) 우선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경과,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3년 내 처분, 종전주택 2년보유를 충족하셔야하고 이 부분이 모두 충족되시는 상황이라서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임차인분 퇴거 이후 매도 하셔도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는데는 지장이 없고, 비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2년 거주요건이 아닌 보유요건만 채우시면 됩니다^^ 서류상 변수 방지를 위해 딱 10월 29일로 잔금일을 하기보다는 몇일이라도 좀 더 날짜에 여유를 가지고 매도하시는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

내안의풍요
26.03.27 11:16

안녕하세요 단초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은 아래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며 종전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 주택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 관계없음.) 다만, 실거래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비조정지역으로 실거주 요건과 관계없기에 임차인의 여부는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보유 기간을 계산할 때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소유권이전이 되는 잔금일이 기준이며 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마쳤다면 등기 접수일이 기준이 됩니다. 이에 26.10.28일부터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10.29일이후면 좋을것 같습니다. 단초님~ 세금관련해서 관할세무서에 확인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받으실수 있으시니 관할세무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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