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수리예정인 부분이 바닥, 베란다 등으로 양도소득세 경비처리가 되지 않는 항목에 해당됩니다.
여기저기 업체를 알아보고 후기가 있는 업체에서 진행하려 하는데,
대부분 현금을 요구하십니다. (당연히 현금영수증을 하게 되면 부가세 10% 가산)
시공 이전에 계약금을 따로 받지 않고, 시공이 마무리 되면 한꺼번에 잔금을 받는 구조라서
비용 지급 리스크는 적어보이는데,
이 외에도 제가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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