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 살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처음으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 전세 계약 만료일 : 2026. 11. 1.
- 집주인의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의무기간 종료일 : 2026. 5. 21.
Q1. 임대의무기간 끝나면 집주인이 집을 팔게 되는지,
집주인이 바뀌어도 전세 계약은 2026. 11. 1.까지 유지되나요?
Q2. 새 집주인과는 전세 계약서를 새로 쓰고,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지요?
Q3. 2026. 11. 1. 이후에 2년 더 거주하려면
새 집주인과는 갱신이 아니고 신규 계약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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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미니그린님, 임대사업자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다가와서 걱정되는 부분들을 질문주신 거군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면... 1. 임대사업자가 종료되면 무조건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임대인이 선택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기간 중에는 의무적으로 전세보증금을 5% 밖에 증액하지 못하는 제한이 있었는데 이 부분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구요. 만기가 7개월 정도 남았으니,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임대인 분에게 문의를 해보시고, 계획을 정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혹시 거주하시는 지역이 어디이신지 모르겠지만, 현재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지정된 수도권 지역에서는 실거주자만 주택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전세계약 만료일에 퇴거를 하셔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만약 토허제 해당 지역이 아니라면 새로운 매수인이 실거주를 할 예정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 세 가지 상황 정도가 예상됩니다. 1) 실거주라면 임차인은 만기에 맞추어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2) 새로운 매수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으며, 현 전세 계약에 갱신권이 남아 있으시다면 전세를 연장하실 수 있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유주가 바뀌고 난 후에 등기권리증을 확인하여 근저당 등 권리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은 하셔야 합니다. 3) 새로운 매수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으며, 갱신권이 없으신 상황에서 계속 전세 거주를 희망하신다면 만기 시점에 맞추어 새로운 집주인과 현재 전세 시세로 재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미니그린님,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minigreen님! 현재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시고 임대기간이 5월 21일에 종료되는 상황으로 전세로 거주하시면서 여러가지로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먼저 거주하시는 곳이 토허제 지역, 수도권 규제지역, 비규제나 지방이신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매매시, 기존 계약은 유지되는지 네,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이번 4.1 대책으로 4월 17일부터 임대사업자의 주담대 만기 연장이 금지되면서, 집주인분이 대출 압박 때문에 집을 매도할 가능성이 커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11월 1일까지의 기존 전세 계약은 새 집주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계약 종료일까지 거주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2) 새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새로 써야하는지 반드시 새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서 없이도 권리가 보호돼요. 만약 대출 등의 이유로 요청받는다면 기존 조건과 기간(26년 11월 1일)을 그대로 명시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3) 26년 11월 1일 이후 2년 더 거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2일 전 발표된 4.1 대책 덕분에 상황이 유리해졌어요. 현재 거주하시고 계신 곳이 토허제 지역(강남3구, 용산 등)이라면 -> 새 집주인이 무주택자라면 갱신권 종료 시점(최대 2년)까지 실거주 입주를 유예해 주기로 했기에 새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해도 2년 더 거주하실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요. 수도권 및 규제지역이라면 -> 대출 규제 때문에 집주인이 5월 21일 이후 매도를 고민할 수 있어요. 조심스럽게 매도 계획을 여쭤보시고, 투자 목적인 매수자가 나타난다면 갱신권을 써서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비규제/지방이라면 ->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를 유지할지가 중요해요. 5월 말에 사업자를 말소하고 시세대로 올리려 할 수 있으니 미리 집주인분과 소통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마음 속으로 불안하실텐데 이번 기회에 자금 계획을 세워 내 집 마련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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