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매수할 집 전입신고 시기 문의드립니다.

9시간 전

안녕하세요~ 
전세 만기를 앞두고 매수하고 싶은 집이 있는데요(비규제지역 아파트)

거주중인 집 전세 만기는 2026.11.1.
매수 예정인 집의 세입자 만기는 2026.9.30. 입니다.

 

여유자금+신용대출 5천만원 으로 
2026.9.30. 잔금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
실제 이사는 2026.11.1. 전세보증금 받고 하려고 합니다.


질문 :

전입신고는 잔금일과 이사일 중 언제 하면 될까요..?

전세보증금 받기 전에 매수한 집으로 가족 모두 전입신고 해야 하는지,

세대원 먼저 전입하고 세대주는 만기일에 짐 빼고 보증금을 받고

전입신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 : 세대주-본인, 세대원 2명-어머니, 형제)  

 

전세 계약자인 제가 실거주도 안하고 주소도 다르면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지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댓글

파파조
7시간 전N

미니그린님,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계신집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전까지는 새로 매수하시는 아파트로 옮기시면 안됩니다.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주 집 잔금일에는 여유 자금과 대출을 일으켜서 잔금을 치르시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무리하고, 이때 매수한 집으로 전입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 중이신 전세집의 이사일에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완전히 반환 받으신 후에 이사를 하고 이사 당일이나 다음 날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징기스타
2시간 전N

안녕하세요?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님을 기존 임차 집에서 빼지 말고, 보증금 받으신 이후 11월에 전입신고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등기 가져오면 그 순간부터 관리비는 100% 내셔야 합니다.

행복한우주
41분 전N

minigreen님 안녕하세요?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셨듯, 전세보증금 받기 전까지는 지금 집 전입신고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새 집은 잠시 빈집으로 두셔도 문제 없으니 9/30 잔금일에는 소유권 이전만 하시고 11/1에 보증금 전액 받으신 뒤 이사하시면서 가족 전원이 전입신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증금 받기 전에 세대원 일부만 먼저 옮기거나 주소 이전하는 것은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일정 잘 체크하셔서 이사까지 잘 마무리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