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매도자 상황이 급해서 4월 말 입주자 구하기위해 매매/전세 모두 광고했고, 그 중 4/4(토) 전세가 거래된 상황.
부동산에 매수 의사를 전달했으나, 차주 전세 대출확인 후 전세 본계약을 진행한 후에 이야기 해보자 하시는데,,
[질문1] 매도인이 급한 불을 껐으니 안판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있을까요??
[질문2] 만약 매도 의사가 있다고 하면 전세끼고 매매랑 같은 상황으로 보면 될까요?(전세 본계약완료, 잔금 이전 시)
[질문3] 아래 내용들은 어떻게 확인하고 풀어가면 좋을까요?
- 임대인 명의변경이 대출에 영향이 없는지 전세입자의 대출 조건을 확인해 보고 만약 영향이 있다면 매수를 못하는 거겠죠? 잔금 기간을 늘리면,, 집값이 오르는 추세이니 더더 매수가 성사될 가능성이 없게 느껴집니다.
- 매매 특약에 중도금을 전세계약금이나 전세 잔금으로 보는 내용은 못 넣으면 중도금 관련 내용은 협의한다라고 특약에 넣으면 되는 걸까요?
전세 계약에 관여할 수는 없을텐데 특약 등 손 보지 않아도 되는지
(계약서 새로작성 해야하나여?/새로 작성하게되면 명의 이전 후 진행하면 되는거겠죠?)
매도자가 매매 안 한다고하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가능성을 열어보고자 먼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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