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65세이상 부모님(1주택자)과 같이사는 35세 이상 미혼이고 세대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지인이 무주택자로 분류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지인이 내집마련을 따로 하고 싶어해요.
이 경우엔 세대분리를 따로 안하고 생애최초주담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대 분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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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희망보리님.
65세 이상 부모님과 거주하고 있고 세대주가 된 지인분이 생애최초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시군요.
가장 정확한 건 <법령> 이라서 법령을 찾아보았는데요 .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경우에는 제6호, 제9호 및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 5. 19., 2016. 8. 12., 2017. 11. 24., 2018. 12. 11., 2023. 5. 10., 2023. 11. 10., 2024. 3. 25., 2024. 12. 18.>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링크: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4898853&chrClsCd=010202&ancYnChk=)
위에서 처럼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항목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본다고 되어있어요.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조건을 따질 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있구요.
따라서, 지인분은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시는데요.
그리고 세대주가 되셨다고 하셨으므로 세대분리없이도 생초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때 유주택자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들어가 계시면 안되구요!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을 확인하시고 대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 화이팅이에요!!
PS : 요 칼럼도 참고하세요. 무주택자 확인 방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s://weolbu.com/s/MUT0JxuOgI
안녕하세요 희망보리님 지인분이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 주담대 생애최초는 기본조건이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라는 전제 하에 소득·자산·기금중복대출 여부 등 요건을 충족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셍애 최초를 받으시려면, 현상태 무주택과 더불어 세대원전원이 과거 소유이력이 없어야합니다. 부모님과 함께살고 있으시면 , 세대주가 되셨어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안되실수 있습니다. 신청전에 반드시 부모님과 주민등록 분리하여 "단독 세대주" 요건을 갖추신후에 신청하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그리고 생애최초가 LTV80% 이나 , DSR 규제도 함께 있기에 매수하시고 싶은 주택이 있다면 , 은행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것도 좋은방법일듯 합니다. 부족하나마 답변이 되셧으면 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희망보리님~! 지인분이 처하신 상황은 청약과 대출 기준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생애최초 주담대 혜택을 온전히 받으시기 위해서는 세대분리가 반드시 필요하세요. 청약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현재 집을 소유하고 계시면 자녀를 무주택자로 인정해주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지인분이 알고 계신 정보는 아마 이 청약 기준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주담대(특히 생초 LTV 80% 혜택 등)에 대해서는 기준이 엄격해요. 대출 신청시에는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 전원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모님이 현재 1주택자시라면 그 세대는 이미 1주택 세대가 되어서 생초 무주택 세대 자격을 얻기 힘드실거에요. 지인분께서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셔서 별도의 세대주가 되신다면, 생초 LTV 80%와 미혼 단독세대주 요건(만 30세 이상)을 충족하기에 소득 조건만 맞으시다면 저금리 디딤돌 대출 등을 노려볼 수 있고,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담대 신청 전에 주민등록상 처리가 완료되어야하니, 부모님과 거주지를 달리하셔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혹 은행에도 한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성공적인 내집마련 응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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