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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후 하자발견시 수리비 청구는 어떻게?

26.04.06

실준반 수강중인 투둥맘입니다~~  0호기 갈아타기릍 하기위해 수강하게 되었는데요. 

0호기를 작년 12월에 새로순 세입자와 계약을 하고 얼마전 에어컨 설치를 해야하는데 전선과 배관이 망가져서 설치를 할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연락을 받았습니다. 

에어컨 전문 시공하시는 분이 보시더니 전선과 배관이 망가져있고 총150만원 수리비가 들어갈거라고 하시네요 ㅠ.ㅠ 파손의 이유를 물어보니 해체작업시 제대로 작업을 안해서일거라고 하십니다.

 

전세입자는 이미 퇴거했고, 퇴거한지도 3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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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투민스둥이맘
26.04.07 00:25

감사합니다. 입주할때 바로 에어컨 설치를 했으면 바로 알았을텐데.. 이제야 설치를 하신다고 해서 뒤늦게 알게됬네요 ㅠ.ㅠ 그럼 수리하고 나서 현금영수증을 받아놓은게 좋을까요? 나중에 양도세 낼때 차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요. 보유하는 동안 수리비 내역이 다 차감이 가능할까요?

이호
26.04.07 13:05

투민스둥이맘님 안녕하세요 15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서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퇴거 당시에도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였으니까요 ㅜㅜ 다만, 시간이 오래 지났고 무엇보다 과련해서 세입자분의 과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부분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양도세 필요경지는 에어컨 설치는 해당되나, 배관수리등은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영수증 잘 챙겨 놓으셔서 양도시 세무사님과 정확한 상담을 통해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수리 잘하시고 마무리 잘 하셨으면합니다.

리스보아creator badge
26.04.07 00:21

안녕하세요 투민스둥이맘님 갑자기 수리할 부분이 생겨서 속상하셨을 거 같아요 사실 수리비 청구를 위해서는 퇴거 당일에 현장을 확인하고, 전 후 사진 등이 근거로 남긴뒤 수리비를 산정 후에 제외한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인데요ㅠ 이미 보증금을 다 받으신 상태라고 한다면 입주전 상태 사진이 없을 경우 훼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입주 전 상태 사진을 두고 일부 협의는 해볼 수 있겠으나, 원만하게 되지 않을 경우 내용 증명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번엔 꼭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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