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지방 광역시에 아파트 2채(1채는 19년 보유 9년 거주, 또 한채는 9년 보유, 4년 거주)를 소유하고 있고, 현재 전세 거주 중입니다.
월부 강의를 듣고, 이제 서울에 오래 가지고 갈 집 하나를 추가로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2주택 상태에서 추가로 매수하자니 취득세가 너무 부담되어
현재 가진 주택을 잘 처분하여 일시적 2주택 전략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 봤는데, 해결 안되는 궁금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고수 분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현재 보유 중인 2주택 중 주택 하나를 양도소득세를 내면서 매도하면,
매도 후 즉시(다음날 부터) 1주택자가 되는건가요?
그래서 기존 2주택 중 1주택 매도 후 바로 신규 주택을 추가로 하나 매수하면 일시적 2주택이 되어
3년 내에 기존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비과세로 처분할 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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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라이언 : 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 비과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2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를 통해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명인 : 맞습니다. 요건은 다 갖추신거 같으니 1주택 매도 후 신규주택 매수하시고 3년 내 나머지 주택도 매도하시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김철종 세무사 : 네, 보유중이신 2주택 중 1채 먼저 매도하시면서 양도세 신고납부 하신 후, 1채만 남은 상태에서 다음날부터 바로 매도하시더라도 비과세 적용 가능해 보입니다.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매도 후 바로 신규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3년 내에 기존 주택 매도 시에도 비과세 적용 가능해 보입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 함께 공유드립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포스팅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3305301305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관련 포스팅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324591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