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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 쓴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을 매수해서 다시 전세 계약했을 때, 계갱권이 살아날까요? [찡아찡]

5시간 전 (수정됨)

 

 

 

안녕하세요? 찡아찡입니다 : )

 

작년 하반기에 지방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일시적으로 투자금은 많이 들어갔지만 살고 계신 임차인분이 계약갱신권을 쓰신 상황이었고,

이번 달이 만기였기 때문에 시세대로 계약한다면 들어갔던 돈을 일부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잔금 이후 더 사실지 여부를 여쭤보았는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 주변 전세 물건도 없다는 걸 알고 계셨기에 

임차인과 가격 협상 후 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임차인께서는 저와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2년 후 계약갱신권을 또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즉 2+2(신규+갱신) 계약이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저는 세가 낀 상태에서 집을 파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에

그때 시세는 알 수 없지만 2년 후 전세 만기 때 세입자가 나가시면

실거주자들한테도 매도를 고려하고 싶었습니다.

 

통화하며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워낙 그 집에 오래 거주하셨던 분이고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해 보이셨습니다.

이전에 집 주인이 바뀌었을 때도 그렇게 계약하고 살았다고 하시면서 약간 언성이 높아지시더라고요

 

 

 

 

좋게 계약을 하고 싶은데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 인지 시켜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계약을 할 때에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부탁 드려봐야겠다! 했으나

사장님들 또한 저마다 다르게,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이 없으셨습니다.

 

 

“집주인 바뀌고 새롭게 계약하는 거니까 2년 후 계약갱신권을 쓸 수 있는 게 맞지요!”

 

“전세 보증금을 5% 내로 올려서 계약할 때는 계약갱신권이 없지만,

시세대로 올려서 계약하면 생기는 걸로 알아요”

 

(보증금을 5% 이상 올리는 것으로 인해 신규 계약이 되는 것인지 요 부분이 어렵더라고요)

 

 

그리하여 G선생님, 재미나이, 네이버 엑스퍼트에도 자문을 구해 보고

강사와의 만남에서 유디 튜터님께도 질문을 통해

 

계약갱신권은 이미 쓰셨기 때문에 계약을 하더라도 더는 쓸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시면 어떡하지?’

 

‘만기 때 집 잘 안 보여주시면 어떡하지?’

 

계약을 마무리 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니 불편함을 피하려는 게 문제더라고요

 

 

실전반 튜터님이셨던 ‘함께하는 가치’님께 도움을 받아 (친절하게 알려주신 튜터님 감사합니다♡)

 

  • 본 계약은 임차인이 기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2024. 4. XX ~ 2026. 4. XX) 한 후, 양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시세대로 새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이 문구를 계약서에 챙겨서 넣긴 했습니다만,

사장님께서 약관을 읽는 도중에 2년 후에는 계갱권을 쓰실 수 있으신 거고요……라고 넘어 가시는 그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ㅠㅠ

 

 

어쩌면 감정적인 것으로 고민을 할 영역이 아닐 수도 있었는데

각자 알고 있는 게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니

투자자로 가져가야 할 편익을 잘 챙긴 것이 맞나? 싶더라고요

 

판례를 들어 보다 적극적으로 세입자와 부동산 사장님을 설득하고 계약을 진행 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3의 9번 규정

 

임차인은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1회에 한 해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시세대로 새로운 계약을 했더라도 ‘동일 목적물’인 경우 처음 계약의 연장으로 보아 청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없음

 

 

 

 

이런 상황을 염두하시고, 임차인분과 다시 계약을 한다고 해도

계약갱신권 재사용 여부를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꽃사슴11
16시간 전

엇....시세대로 올려서 신규계약서 작성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2년이라 계갱권 한번 더 쓸수 있는 줄 알앆어요... ㅇ_ㅇ!!!!!! 그럼 저 규정에 따르면... 원래 사시던 분이 시세에 맞춰 막 5천을 올려서 계약 해도, 계갱권은 더 못쓰는건가보네요!?!

후안리
16시간 전

몰랐던 부분 이렇게 경험담으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고ㅜㅜ 고생많으셨어요 찡님ㅜ

꽃을든둘리
16시간 전

찡아님 ~ 마음 고생 하셨을 것 같아요 ㅠㅠ! 그래도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시고, 또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 저도 이 부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게 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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