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기초반 듣고 생애 최초 집 매수를 했습니다!
5월 6일에 잔금일이에요 ㅎ
중도금까지 낸 상황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5월 6일부터 인테리어를 들어가야해서 5월 6일 오전 중에 짐을 빼기로 한 상황입니다
대부분 11시까지는 짐을 빼고 이후에 빈 집 상태 보고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짐을 늦게 빼고 잔금을 먼저 내달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안되는게 맞죠?
이미 계약서 쓰고 계약금 입금 다 한 후에도
집도 엄청 안보여주려고 하면서 본인들 이사가는 집에 도배 장판 해야되니까 저희보고 늦게 들어오라고 고집 부렸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빈 집 보기 전까지 잔금 안준다고 하니까
그럼 자기들 이삿집 대기하는 시간 있으니까 20만원을 달라고 한…ㅎ….
이걸 왜 저희가 줘야하는지…
그래서 다 안된다고 하니까 결국 알겠다고 하더니
인테리어 때문에 집 보러 간다고 하니 본인들이 정한 날 딱 하루 정해진. 시간에 30분안에 샷시, 도배, 장판 다 보고 가라고 해서 그것까지 다 맞춰줬습니다
심지어 사진도 찍지 말라고 해서 저희 남편은 아직까지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ㅎㅎㅎ
쨋든 이런 엄청 이상한 ..?? 세입자라..ㅠㅠ
저 위에 있는 상황이 생긴거 같은데
집을 처음 매매해보다보니 너무 걱정되는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으니 찝찝해서 여쭤봅니다!
잔금은 빈 집 확인하고 줘야하는거 맞겠죠??
참고로 저희 이삿짐은 한참 후에 들어와요~ 인테리어 먼저 해야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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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부린이신혼부부님! 생애최초 내집마련 너무 축하드립니다! 5월6일 잔금이시네요! 세입자와 약간은 감정적인 대립에 놓여 계신 것으로 보이네요! 저는 분쟁보단 협의를 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를 위해서는 소를 양보하되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것에서는 실리를 취하는 전략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세입자께서는 자신이 이사갈 집에 도배장판을 해야 하니 짐 빼기를 조금 더 늦춰 달라고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 세입자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경우 부부님께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일까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짐을 오후에 빼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세입자가 악의를 품고 짐을 완전 늦게 빼줄 수도 있으니 저라면 세입자가 요구하는 시간이 정확히 언제까지인지 확인하고 들어줄 수 있는 선에는 요청사항을 들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해 볼 것 같아요. 당연히 집상태를 보고 잔금을 줘야하는데, 집상태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등기접수와 대출실행 그리고 잔금지급까지 여러모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서로 원만하게 협의보는 방법을 고민해 보고 제안해 볼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도 시간이 너무 오래 경과될 경우 잔금 지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해 볼 것 같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캐치하게 캐치하고 (20만원인지 or 시간인지) 들어줄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다시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상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부린이신혼부부님! 우선 내집마련 너~~무 축하드립니다! 첫 집이라니 너무 설레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좋은 일에도 세입자와의 사이에서 이런저런 스트레스 받고 계시는군요 ㅜㅜ 궁금한게, 보통은 매수인이 잔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면 그걸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데 매매계약상 직접 임차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신 걸까요? 부린이신혼부부님이 지급하는 잔금은 매도인에게 하고 세입자의 퇴거는 매도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세입자와 소통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는 분은 매도인이 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부린이신혼부부님이 직접적으로 세입자와 소통하시기 보다는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매도인에게 잔금 일정 관련해서 조율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게 어떨까요? 그럼 부린이신혼부부님 잔금까지 무탈하게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랄게요!
신혼부부님 안녕하세요. 내집마련 축하드립니다! 이기적인 세입자분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네요ㅠㅠ 윗분들 말씀처럼 잔금은 당연히 집을 빼고 나서 집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때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나 수리하거나 원상복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해관계를 확인한 후에 서로 이견이 없을때 보증금을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까탈스러웠던 세입자 덕분에(?) 집도 잘 못봤기에 더욱 퇴거 후 집상태를 확인해야겠다는 명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퇴거 후 보증금을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한 부분이기에 본인이 일찍 퇴거하고 싶으면 일찍 짐을 빼면 되는 것이라 이삿짐 대기 비용을 달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억지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소통이 어려우시다면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해달라고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서도 당연히 수수료를 받고 거래를 도와주시는 것이기에 이런 소통도 도와주실 의무가 있으시니 너무 어렵게 부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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