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곧 본계약 하기 전에 미리 계약서 초안을 받아 특약조율 중에 있습니다.
부사님께서 꼼꼼하게 특약사항을 작성해주셨는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요청할 특약은
- 본 계약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해제 시 매도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현 시간 이후로 등기상의 권리변동이 없는 것으로 하며,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한다.
이고, 추가적으로 수정할 부분은
4.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새로운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를
→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 근저당권 등 일체의 권리설정이 없으며,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채무 부담으로 인한 새로운 권리관계의 변동(압류, 가압류, 가처분 설정 등)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로 바꿔서 보내도 괜찮을까요?
6.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계약시에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는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과는 별개로 매도인이 이를 수리해주기로 한다. 를
추가적으로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작성한 부분들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댓글
안녕하세요 매도쪽이신지 매수쪽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수라 가정했습니다 5번은 관련 책임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도 매도인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더 명확하지 싶습니다. 6번이 들어간게 신기합니다! 아마 매도인이 빼자고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괜찮은거 같아요!
크~ 뽀니짱님 이제 본계약 직전이시군요!!! 특약 너무너무 잘 정리하신 것 같아요.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내용은 없어보입니다. 4,6번 생각하신 대로 하셔도 문제 없을 것 같구요. 징기스타님께서 제안해주신 비용 부분은 특약에 넣으셔도 되고, 구두로 협의하시거나 문자 주고 받으신 부분이 있다면 그걸로 하셔도 괜찮으실 거에요. 문구로 넣는다면, 5번 문구 마지막에 (임차인 퇴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일체는 매도인 부담) 정도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쨩님 화이팅!!!
안녕하세요 뽀니짱님 본계약 축하드립니다! 특약자체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저도 6번과 같은 조항은 신기하네요 ㅎㅎ 추가로 말씀드리면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따른다"의 관련법규는 기본적으로 잔금일로부터 6개일이내 발견되었을 경우 매도인 수리 매도인이 계약시에 고지하지않은 중대하자(누수,결로 등)이 있고 이를 발견했을 경우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계약~잔금까지 화이팅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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