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를 끼고 매수해놓은 0호기에 곧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세입자 문제가 생겨서 글을 남깁니다.
간단하게 요약 정리 하겠습니다.
(세입자)
소리를 잘 지르시는 편
금융지식은 거의 없으신 편
나이가 많다고 임대인을 아랫사람처럼 대함
불리할 때는 법대로, 편리할 때는 관례대로를 외치심
(전세금)
전세금: 3억 6500만원
=3억4천만원(전세대출실행)+2500만원 증액
채권설정금액 : 3억 4천만원
세입자는 3월 만기 후 퇴거 예정이고 저희가 실거주할 거라서 무조건 퇴거하기로 특약에 입력해둔 상황입니다.
(상황)
임차인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새로 들어갈 집 계약금 5천만원을 미리 반환해달라고 요구
임대인(본인)이 여유가 없어서 거절
임차인이 전세 대출 실행해준 은행이랑 상담을 했는데 관례상 10%는 줘도 되는 거라고 했다면서 소리 지르기 시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그럴 의무가 없고, 채권 설정 금액은 3억 4천만원인데 5천만원은 터무니없다고 대응
임차인이 부동산에다가 만기일에 퇴거 안하겠다 으름장 놓음
(고민)
-> 당연히 여유가 있으면 해주겠지만 안되는 상황. 말로 설명도 안먹히는 상황입니다. 무리해서라도 세입자 요구를 수용해줘야 하나요?
-> 퇴거 하지 않겠다는 세입자 태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심각하게는 내용증명, 명도소송까지 고려중인데 준비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럴 경우에는 제가 입주하지 못한 피해보상액(월세 등)까지 배상 받을 수 있나요?
댓글
삼오일님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일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서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 제가 만약 이 상황이라면 원칙은..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지만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세입자를 잘 달래볼 것 같아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임차인이기 때문에 최대한 마음을 잘 달래고 5천만원이 아닌 그 이하의 금액이라도 협상을 해보는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 어려운 상황일텐데 꼭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삼오일님 ♥︎
삼오일님 안녕하세요 :) 막무가내인 세입자 때문에 예정된 집 입주가 어려워 마음 고생이 많으시겠군요...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않을때는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법으로 세입자 강제퇴거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그 전에 원만한 협상 후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많이 마음고생하셨을것같습니다. 우선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경우, 부동산 사장님 제 3자의 입을 통해, 실제 계약기간이 도래 되지 않는경우 미리 돈을 돌려드의무는 없음을 전해달라고 하시면 나을것같습니다. 또한 채권양도의 경우는 양도된 금액 전부를 은행에 반납해야하기에 이부분을 은행으로 직접 다시 확인해보라고 하셔도 될것같아요. 마음이 너무 쓰이시겠지만도. 추후 대비를 해서 내용증명까지는 갈수도있겠구나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될듯으로 보입니다. 잘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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